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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한, 그 방법들이 법률전문가인 저의 눈에는 다소 비효율적이고 비조직적, 비체계적으로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청와대 등의 주요 국가기관, 또는 형사문제가 되었을 경우 경찰·검찰·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에 호소·탄원·진정 등을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하는 등의 방법인 것으로 보였는데 그 주장하는 내용이나 방식이, 물론 그 요지는 명백하지만, 다소 산만하고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해서 미흡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률적 문제를 비법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재야의료인들이, 적어도 공인된 자격제도가 없어 법의 핍박을 받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규모 단체들로 분열되어 있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상, 조직상의 문제들을 몇몇 분들에게 지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서 감당하기에 벅찬 문제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재야의료인들의 피맺힌 염원을 풀고 나아가 민족의학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첫째, 법률가들의 조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둘째, 호소나 탄원이 아니라 투쟁을 해야한다,
세째, 법률가들과 재야의료운동가들이 연합하여 법률적 투쟁과 정치적·사회적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목표아래 대동단결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다른 법률가들이 나서서 한다면 저는 굳이 나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나라에 만여명되는 판사·검사·변호사·법학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제기하여 설명을 하면 공감하는 법률가들은 매우 많습니다만,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법률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현행법률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가들이 문제점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가들 중에서 유독 저만이 문제점을 크게 느끼고 시비의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이 문제가 제게로 온 것이 저의 운명인가 아니면 소명인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운명이든 소명이든 현행 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법의 이념인 정의에 비추어서나 인간으로서의 양심에 비추어서나 이를 묵인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자 노력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그러한 결심을 촉진하는데는 약 이태 전부터 뵈옵게 된 김남수 선생님께서 90에 가까운 연세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정력으로 침구를 펴시면서 오로지 침구의 우수성을 알리고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키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을 보고 후학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 또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로서, 「의사 아니면 치료 못한다」로 요약되는, 천륜에 반하는 비인간적인 법률을 개정시키기 위하여 법률적 논리를 개발하고 체계화하여 국가사회에 제공하는 일을 저의 몫으로 생각하고, 우선 그 동안 조금씩 정리해 왔던 것을 이 자리에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개념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행하는 치료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 또는 의사들이 행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온 것이어서 민간에 널리 퍼져 있어 의사 아닌 일반인이라도 비교적 쉽게 배우고 시술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민간의술(학)이라고 잠정적으로 부르기로 하고, 민간의술 중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방법과 한의사들이 주로 행하고 있는 한약에 의한 치료방법을 합쳐서 전통의술(학)이라 부르기로 하고, 민간의술과 전통의술을 합하여 민족의학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의학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현행 법률체계가 취하고 있는 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 대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제도가 개혁되었을 때, 민간의학 내지 민족의학의 부흥을 통하여 인류전체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까지 내다보면,
오늘의 주제는 민족의학의 중흥을 통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의 증진이라는 넓은 주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사실 매우 크고 넓고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에 내포된 문제점을 간명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을 甲이라고 합시다. 당연히 의사에게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치료 를 해도 병이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이대로 가면 멀지 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병은 소문을 내어야 한다고, 가족들이 여기저기 하소연을 하고 다녔더니 모처에 그런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치료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 그 사람에게서 치료를 받고 같은 병을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丁이라고 합시다. 乙이라는 사람도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 병이기는 하나 입원해야 하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치료비 등의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치료기간 동안에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乙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침이나 뜸으로 아주 잘 고치는 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입원할 필요도 없고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침구사면허도 없습니다. 甲과 乙이 丁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찌 의사도 아닌 사람에게서 치료를 받겠느냐고 마다할까요? 한편, 만약 甲과 乙이 치료를 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丁은 그들을 치료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치료를 할 수 없소" 하고 거절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오늘 강연이 제시하고자 하는 쟁점입니다.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재산이 많든 적든, 이 점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甲과 乙입니다. 질병과 부상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면 앞과 같은 경우에 누구나 丁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존본능의 발로입니다. 그 본능에 따라 환자가 찾아와서 치료를 갈구할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丁으로서는 치료를 해주고 싶은 것이 人之常情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내포된 惻隱之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본능적 인간애입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를 바라는 것과, 치료능력을 가진 사람이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본성에 따른 지극히 자연발생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법률은 丁에게, "네가 아무리 치료능력이 있더라도 의사가 아닌 이상 甲과 乙을 치료해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금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5조1항).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의료법 제66조3호), 돈을 받고 業으로 하였으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습니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이는 환자인 甲과 乙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아파서 죽을 처지가 되었더라도 의사자격이 없는 丁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령하는 셈입니다. 결국 甲에게는 "너는 그 병을 앓다 죽어라", 乙에게는 "너는 손해와 고통이 많더라도 의사에게만 가서 치료를 받아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무슨 권한으로, 무엇 때문에, 甲에게 "너는 앓다가 죽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과 천륜에 반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입니다. 이것이 민간의학을 대하는 우리 법률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민간의학은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자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법체계가 지향하는 최고의 이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인간이고, 생명과 건강이 있어야 존엄이고 가치고 행복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있고 나서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잃고 나서 무슨 인간으로서의 존엄이고 가치고 행복이고 국가사회의 질서가 있습니까?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다른 사회적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살리고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데, 왜 국가가 "너는 죽더라도 의사자격 없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아서는 안돼.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교도소에 가둘 거야" 하고 위협을 합니까? 이 법이 도대체 어째서 헌법의 이념에 합치된다는 말입니까? 실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악법이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법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할 당시의 국회 의사록을 열람하여 입법 이유와 입법 당시 논의되었던 점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저의 시간부족으로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이 자리에 국회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당시의 의사록을 복사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은 차후 보충하기로 하고, 제가 구속영장기각과 위헌심판제청을 한 후 의사들이 보인 반응, 위헌심판제청(http://100.naver.com/100.php?mode=all&id=74524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관점들과, 일반적인 경험상 추정해 볼 수 있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무면허의료행위 금지론자들의 견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병은 의과대학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의사만이 고칠 수 있고, 의사 아닌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적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과연 의사가 아니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컨대, 우리 나라에 침구를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그 중 100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십만 명이 병을 고치는 능력도 없이 침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이 물음은 아마도 질문할 가치조차 없는 것일 겁니다. 침구 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는 아주 많습니다. 드러내 놓고 시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둔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의료 종사자들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좀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대체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반대론자들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비록 우리에게는 자명한 것이지만,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국에 있는 유능한 민간의료인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책자나 강연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최진규 라는 분이 "발로 찾은 향토명의"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이러한 책들 이 민간의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의사 아닌 사람에게서 병을 고친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서 자료집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그런 체험들을 수집하여 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한 한, 다른 증거를 들것도 없이, 제 자신의 절실한 체험을 가지고 스스로 증인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18세 때부터 비후성비염·축농증 등의 콧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겉으로는 멀쩡하면서 속으로 골병드는 것이 콧병이라, 사법시험을 합격하던 30세까지 10수년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최고로 좋다는 병원에서 수술을 두 번하였고, 수시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는데, 가장 큰 고통은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 수술은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여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잠잘 때 한쪽 코가 막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왼쪽으로 누웠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 콧병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26세 때 당시의 여의도한의원 원장님으로부터 침을 맞고 나서부터 이었습니다. 저가 서소문에 있는 당시의 고려병원에서 비후성비염 수술을 받고는 6개월 동안 매일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의사에게 "도대체 낫겠습니까, 안낫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의사 대답이 "잘 안낫겠는데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어느 화보에서 보았던, 한의사가 침 한방으로 일선 장병들의 수십년 된 콧병을 고쳐주었다는 기사가 생각이 나서 그 한의사인 여의도한의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고칠 수 있다고 하여 즉시 가서 시술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당히 굵고 긴 침을 양쪽 콧방울 밑에서 코 뿌리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코 안으로 찔러 넣었다가 약 30초 후에 침을 빼 내는데, 그 때 코를 푸니 시뻘건 핏덩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침으로 비점막을 자극하니 점막에 붙어 있던 고름 덩어리가 피와 함께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매일 침을 맞는데, 나오는 고름과 피의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15일째 되는 날은 피도 고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의사는 이제 완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았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 고려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코 속을 들여다보고는 매우 놀라며 치료가 되었 다고 확인해 주면서 어떻게 고쳤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설명해 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보는데 공부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그 몇 달 뒤 감기 끝에 콧병이 재발되어 한번 더 그 분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바람에 그 후 감기 기운이 올 때마다 재발하는 콧병은 부득이 다시 또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30세 때 아주 우연히 신림동에서 단식지도를 하는 金秀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으로부터 단식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그분의 언행에 신뢰가 가서 그 이틀 후 바로 단식에 들어가 10일간 단식을 하였습니다. 저가 공부하던 고시원 조금 아래에 그분의 단식원이 있었는데 고시원과 단식원을 오가며 단식을 하는 동안 보고 듣고 느끼면서 참으로 신기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남미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침구술을 배웠는데 침구술뿐만 아니고 지압, 부항, 단식 등 민간의술에 빠져들어 이민도 가지 않고 그 의술을 펴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공화당 시절 실력자이던 모 장관을 비롯 하여 유명인사들도 그분에게서 치료를 받은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해 본 치료방법 중 단식이 가장 완전한 치료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단식을 한 사람 중에 67세 된 할머니가 있었는데, 전신마비에 의식불명인 채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것을 자식들이 그 분에게 찾아와 하도 사정을 하는 바람에, 죽어도 원망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 할머니를 병원에서 실어와 단식원에 눞혀 놓고 단식을 시키면서 관장·부항·지압 등의 방법을 병행하였는데, 처음에 손가락도 꼼짝 못하고 혀도 놀리지 못하던 할머니가 30일간 단식을 하고는 완전히 회복되어 관악산에 올라가 쑥을 캐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지천식으로 말도 못하는 처녀가 15일간 단식을 하고 회복되는 것도 보았고, 얼굴에 온통 여드럼 같은 것이 나서 병원과 한의원에서 온갖 치료를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는 여대생이 20여일의 단식 끝에 얼굴이 말끔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사법시험 2차시험을 3개월 앞 둔 시점이라 단식후의 회복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부에 매달리다가 급성비염에 걸렸는데,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분에게 갔더니 그 분이 뜸쑥을 내어놓고는 쌀알만큼 쑥을 말아 양쪽 귓볼 뒤쪽에 일곱번씩 뜸을 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태어나서 처음 접해보는 쑥뜸 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콧물이 현저하게 멈추고 2,3일 더 하니 나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콧병이 있을 때 생기는 두중감, 코막힘 등의 증상도 하나도 없이 깨끗이 나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완벽한 치료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면서 완벽한 치료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 수년간을 그놈의 콧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돈을 썼던가 생각하니 분통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탁월한 치료방법이 있는데 양의사고 한의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가? 왜 이런 방법이 널리 보급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가? 이런 치료방법이 널리 사용되면 콧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치료방법만으로도 우리 나라는 콧병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치료기술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인데…. 참으로 기쁘면서도 원통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콧병 때문에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2번의 수술이 남긴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감기가 다소 오래 가면 콧병이 꼭 생깁니다만, 집에서 간단하 게 뜸을 몇 번 뜸으로써 깨끗이 낮기 때문에 콧병 걱정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제가 겨울에 감기를 조금 오래하면 기침으로 발전하는데, 기침을 시작하면 꼭 한약을 2제쯤 먹어야 낫곤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초봄에 기침이 생겨 약3개월간 4제의 한약을 먹었는데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남수 선생님이 보급하신 무극보양뜸을 떴더니 2일만에 기침이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저의 아내가 코감기를 심하게 앓은 끝에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이비인후과의원에 갔더니 그렇게 하여 후각 기능이 마비된 경우에는 회복이 잘 안되고, 되더라도 완전 회복은 안되고 2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나마 2달을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남 함양에 神醫로 불리는 仁山 金一勳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아내를 데리고 그 선생님께 찾아가서 큰절을 올렸더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길래 부산 법원에 근무한다고 하였더니 대뜸 낮은 목소리로 "판검사도 사람이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무면허의료행위로 10여회 처벌을 받으셨고 그 무렵에는 그 분의 장남인 김윤세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가 그랬습니다. 매우 부끄러워 "죄송합니다" 했습니 다.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시길래 아내의 병을 말씀드렸더니 즉시 그것은 코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쓸개인가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처방을 불러 주며 받아쓰게 하였습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함양읍에 있는 건재상에 가서 약을 주문하였는데, 당초 인산 선생님께서 2달은 복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내가 먹기가 역겹다고 하며 1달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후부터 후각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몇 달 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仁山 선생님을 뵈옵고 산을 내려오면서 경북 의성에 산다는 한의사 한 분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仁山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환자에게 처방을 하면 병이 신기하게 잘 낫는다고 하면서 仁山 선생님 덕택에 한의사들이 편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仁山 선생님의 제자 중에 부산에 사는 이국희 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날 이 분을 만났더니, 자기가 갑자기 간이 굉장히 나빠져서 황달에 흑달 까지 진행하는데 대구에 있는 동인의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였으나 적절치 않아 보여 병원에서 주는 약은 먹지 않고 뜸을 뜨며 병원에 가서는 진찰만 하였더니 매우 빨리 회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정시영 이라는 중진 변호사가 있는데,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나오고 연세가 아마 60이 넘었을 겁니다. 제가 영장기각을 한 몇 년 후 어느 날 점심식사를 하려고 법원 정문을 나가는데 저쪽에서 정변호사가 다가오더니 저의 등을 감싸면서, "황판사, 요즘도 신의가 있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를 만나보셨습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분의 동서인가 처남인가 되는 사람이 내과의사인데 간암이 걸려 중증인 상태에서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다가 우리 나라의 어느 스님을 소개받아 그 스님에게 침을 3개월 가량 맞았는데 거의 나았다고 하면서, 황판사가 영장기각을 했을 때 그래도 무면허치료행위를 허용해서 되겠는가 하고 의문을 가졌으나 이제 이해가 간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또는 주변사람들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대충 들어도 이 정도인데, 우리 나라의 의사, 판·검사,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보건행정 관계자, 장관, 대통령 등은 저보다 견문이 짧아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의사만이 병을 고칠 수 있고 의사 아닌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그 사람이 과문(寡聞)한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만약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언이설을 동반한 사이비 의료인이 창궐할 것이고, 중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은 이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를 맡기는 일도 흔히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의료제도의 기초가 무너질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치료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헌법재판소가 저의 위헌제청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① 우선, 민간의료인들에 대한 지극한 불신과 편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의료인들은 도덕성도 없고 치료기술도 형편없다는 것을 미리 깔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의료행위를 할 것이라느니, 감언이설을 동반한 사이비 의료인이 창궐할 것이라느니 하는 표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헌제청사건에서, 피고인을 기소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무자격자의 치료로 불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요행이나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관점에 서 있는 견해라 할 것입니다. 아예 민간의료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한다고 보아도 좋을 법한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근거 없는 예단이나 선입관을 가져서는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나 합리적인 추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의료인들이 도덕성도 없고 치료기술도 형편없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추론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입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부산지검 검사장의 의견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바로 위와 같은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해들을 피력한 사람들은 우선 민간의료인들이 왜 법의 박해를 받고 일신의 안전에 위협을 받아가면서 까지 굳이 험난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면허의료인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 병을 극복하려고 애쓰다 보니 의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나름대로의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의술을 터득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방법에 의하다 보니 병이 잘 낫는 것이 신통하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재미와 보람이 있어서 계속 그 방면으로 나아가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는 참선이나 선도, 기공, 무예 등과 같은 심신수련을 하다가 의통을 터득하게 되어 치료능력을 얻게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이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이고, 병이 나면 먼저 어느 정도는 자연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낫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병에 대하여 조금씩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개중에는 그쪽으로 남보다 더 뛰어난 소질을 보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든 민간의료인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의술을 터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개중에는 의사들보다 훨씬 나은 탁월한 의술을 지닌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술이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어찌 누구든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든지 그가 악인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양심과 선의를 가진 인간이라고 믿고 대접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보편 적 도리일진대, 왜 민간의료인에 대하여는 아무 근거도 없이 양심도 없는 악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까? 일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것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② 중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사이비 의료인에게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를 맡기는 일도 흔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염려가 지나치거나 문제를 과장해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거기에 생명과 건강을 걸고 있는 환자 자신이 가장 이해관계를 가진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환자 자신이나 그의 가족들이 가장 잘 헤아려 판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혹시 잘못 판단할까 싶은 노파심에서 치료방법을 미리 제한해 버리는 것은, 마치 경제학에서 시장기능을 불신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다양한 치료방법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③ 위의 헌법재판소나 검찰의 견해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염려한 것인 반면, 민간의료인들이 가진 탁월한 능력과 민간의료의 효율성의 면은 철저히 외면하고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이미 思考의 균형을 현저하게 잃은 견해입니다. 민간의료 중 대표적인 침구술의 경우, 치료율이 높고, 수가(酬價)가 싸고, 장비가 간단하여 기동력이 빠르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이미 인정하여 세계각국이 제1차보건진료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④ 무면허의료행위에서 염려되는 부작용은 제도권 의술, 즉 의사들의 치료행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경험상 의사들이 환자의 병을 고칠 자신도 없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면서, 그런 사실은 숨긴 채 이 방법 저 방법을 써 보는 경우를 적잖이 보는데, 그러다가 요행히 치료가 되면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고, 낫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병이 더 악화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이기 때문에 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함부로 치료하는 것이고 사이비와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반면에 민간의료인들이 시술 을 하다가 잘못되면 당장 처벌을 받고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의료인들이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⑤ 무면허의료행위 전면금지제도를 철폐한다고 해서 사이비 의료행위까지 허용하자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 듯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무조건 전면금지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검증이 되면 허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일단 금지제도를 철폐하고 사이비 의료행위 임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중벌하는 제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후중벌제도로도 기본적인 질서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치료능력의 玉石을 가림으로써 질병치료와 범죄처벌의 효율을 모두 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민간의료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 점을 다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학적 검증"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다소 위선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우선 과연 무엇이 과학이며 무엇을 과학적인 것이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따져 보아야겠는데, 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모두 다루기 에는 시간상으로나 강연의 주된 목적에 비추어서나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따로 적당한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였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의 요지만 제시하겠습니다.
① 우선, 의술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치료 경로의 과학적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검증은 과학자들의 몫일 뿐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는 당장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급한 것이지, 어떤 치료방법이 어떤 과학적 과정을 거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잔을 마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이유로 갈증을 해소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치료행위의 당부는 그 결과 병이 나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② 어떤 치료방법으로 병이 나았다면 그 자체로서 과학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방법이 자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병이 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치료방법을 썼으나 병이 차도가 없었다면 그 치료방법은 과학적인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③ 질병 치료는 당장 화급한 일인 반면, 과학적 검증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치료행위에 일일이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행위는 금지한다면 인류는 질병 앞에 살아남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위 과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에는 질병치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병의 치료는 현실이고, 과학적 검증은 이론일 뿐입니다. 제가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했을 때, 釜山日報는 1면의 「중앙동」이란 칼럼 란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유럽인으로서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최초로 치유된 사람은 1638년의 스페인 페루총독 부인이라고 한다. 전신에 오한이 나며 부인의 목숨이 경각을 다투게 되자 총독은 왕실 시의에게 매달렸다. 시의는 온갖 수단을 쓰다 못해 현지 인디언들의 민간요법인 안데스산맥의 어떤 나무껍질로 만든 약을 복용시켰다. 총독부인은 기적처럼 쾌유됐고, 이 나무는 부인의 이름을 따 기나나무로 불려 유럽사교계에 은밀히 퍼졌다. 그러나 개신교도를 비롯한 의사 들은 미개한 민간요법이라며 극구 배척했다. 그리하여 1820년께에야 프랑스인 의사 두명에 의해 기나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키니네가 제조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 의료인들의 독선이 유사이래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열병 말라리아의 퇴치를 그만큼 늦춘 셈이다.」
그러면서 위 칼럼은, "서양문물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특히 홀대를 받아온 분야 가 한의학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최근 한의학에 대한 재인식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東醫要諦진전, 한국의 민간요법, 침뜸기초학, 동의보감 등의 한의학서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하면 교수출신 한 철학자는 뒤늦게 「한의학과」에 도전, 「한의학으로 노벨상을 타자」며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金容沃 前교수가 한의학에 경도하게 된 것은 68년 중증이었던 관절염이 침술로 완쾌되면서부터 라고 한다. 釜山地法은 무면허 침술의료행위를 한 피의자를 「秘傳의 전통의술은 의과대학의 제도화된 교육체계를 통해서만 습득·계승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조건 의료시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란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한의학 접근에 활기를 일으키는 신선한 법해석이라고 해야겠다."고 적 고 있습니다.
④ 민간의료 반대론자들이 만약에 "과학적 검증"이라는 말을 서양식의 "五感과 理性에 의한 확인"과 같은 취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학을 평가하는 도구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문제도 따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주제라서 여기서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고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고로 동양과 서양은 우주와 인간을 인식하는 방법과 자세에서 근본적으로 상이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양은 五官의 감각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를 理性이 종합하여 인식하는 것을 진리로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고, 동양은 五官의 감각과 理性의 통합작용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그 오관과 이성을 통하여 작용하는 근본주체를 통찰하여 진리로 파악하는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양의 우주관, 인식론에서는 오관과 이성은 도구에 불과할 뿐, 그것이 받아들인 자료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五官으로 받아들인 모든 감각이 空하다고 본 불교 반야심경에 나오는 오온개공(五蘊皆空)의 사상과, 그 오온을 취합 정리하면서 생긴 의식(제6식), 잠재의식(제7식 ), 무의식(제8식)이 모두 空하다고 본 사상입니다. 표현만 달리 하였을 뿐, 우리 조상들의 진리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동양사상에서는 인간과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실체는 순수의식 하나로 귀일하고 삼라만상은 그 순수의식에서 벌어져 나온 다양한 작용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요, 인간은 그 우주를 몸 안에 담은 신성한 존재로서 그 자체가 우주(또는 소우주)로 파악되어 온 것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耐天)"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事人如天)" 든가 사람과 신을 동일시하는 人神思想 등은 모두 그러한 진리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블가분의 일체로 파악하고 질병의 원인도 전체적인 것에서 찾고 그 치료방법도 종합적·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동양적 진리가 우주를 하나로 통찰한 것은 서양식의 관념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독특한 심신 수련방법을 통하여 고도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 진리 그 자체를 확연히 깨쳐서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지혜의 눈으로 꿰뚫어 본 것이지 서양식의 해부학에 의하여 안 것이 아닙니다. 심신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자신의 내장을 훤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말하자면 민족의학에서 말하는 경락이나 경혈·심포·氣 등도 이러한 혜안에 의하여 통찰되어진 것이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차원의 인식에 바탕한 민족의학을, 겨우 五感과 六識에 의존하는 서양과학이 평가하겠다는 것은 실로 진리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짓입니다. 금세기까지 세계의 과학기술계를 지배해온 서양의 물질론적·기계론적 이원론에 바탕을 둔 사고체계에 기초한 과학기술로는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과 같은 지구적인 위기에 더하여 기술의 비인간화, 사회에서의 인간 소외, 인성 파괴 등과 같은 인류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절감하면서, 과학은 이제 기존 서양과학의 분석적 방법보다는 총괄적으로 직관에 의하여 통찰하는 방법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우주와 삼라만상을 한 개의 통일된 생명체로 파악하는 인식론의 전환 위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과학자들 스스로가 말하는 신과학운동인데, 그 인식론의 방향이 동양사상 내지 우리의 민족사상과 같은 방향이어서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서양과학 자체의 변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에서 서양과학식 검증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먼 송아지가 방울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격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인간은 신령한 존재이고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부터 생깁니다. 서양과학이 신령과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질병의 치료방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이를 인정하겠다는 건방진 고집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의료행위는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일로서 이를 조금이라도 그르치면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국가의 검증시험을 거친 사람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은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말 그 자체로는 타당합니다. 문제는, 과연 의과대학을 나오면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져서 인간적이고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되느냐 하는 것과, 의과대학 밖에서는 그러한 실력과 자세를 구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냐는 데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은 그렇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인간성도 실망스러운 의사가 적지 않고, 반면에 의사가 아니면서 참으로 인간적이고 병을 잘 고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의술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간 그 자체가 오묘 불가사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자체가 우주이고 인간의 육체 속에는 우주가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공부는 무한히 다양하고 깊고 신령한 것이어서 이를 의과대학에서 다 할 수도 없고 의과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도화된 교육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기 쉽고 열린 가능성을 놓치지 쉽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는 무한히 개방된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오로지 열정과 자기실 험을 통하여 새로운 의술에 도전해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재야 의료인들에 의하여 극복되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관념에 빠져서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가사 어떤 시술방법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또 부분적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민간의료방법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국가는 마땅히 이를 확인·검증하여 보호 장려하고 한편으로는 그 과학적 원리를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파악하여 새로운 의술로 받아들여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검증되지 아니하였으니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확인·검증을 안했으면 빨리 확인·검증을 해야지요! 실제로 병을 고치는데도 국가가 미쳐 확인·검증을 안했으니 하지 말라!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발상이 아닙니까? 그런 나라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이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요.
또,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개발해 내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예컨대, 자격시험제도 같은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민간의료행위의 유형별로 자격제도를 두어서 시험을 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침구분야 같으면 과거에 있었던 침구사 시험제도를 당장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자격인증 제도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왜 전혀 시행을 하지 않고는 전면금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여섯째는, 그런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안하고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입법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면허의료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해 놓고 능력 있는 민간의료인들을 위한 면허제도를 전혀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수많은 재야 의료인들이 탁월한 의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활용하면 형벌을 받고, 반사적으로 그분들로부터 치료받아 회복할 수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방치되고 있는데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니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거니와, 헌법재판소의 판례 스스로도 이미 밝혀 놓은 법리입니다. 의사 자격 없다고, 병 을 고칠 능력이 있어도 치료를 못하게 하면 이미 행동의 자유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침해된 것이고, 더구나 상대방인 환자는 시술 받을 자유와 생명권·건강권이 침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망발입니까? 사람에 따라 기본권에 귀천이 있기라도 하다는 것입니까?
일곱째는,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의료인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전면금지 하는 것 이외의 다른 규제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매우 막연합니다. 외국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들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외국의 면허제도에 우리 나라처럼 의사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침구사 등도 들어가 있는지도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침구사에 한하여 보더라도. 중국은 물론 구라파와 미국의 여러 주를 포함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처럼 오로지 의사만에 한정하여 면허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 라는 것이 서양문명권의 나라들을 의미한다면, 그 나라의 입법례를 우리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양과 서양은 인식론적 기반이 매우 달라서, 적어도 기후 풍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제도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할 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서양에는 서양의술 하나만 있지만 우리에게는 전통 민족의술이 있는 상태에서 서양의술을 받아 들여 2개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민족에게는 다양한 민간의술이 흥성할 수밖에 없는 특유의 환경과 기후 및 문화전통이 있어서 서양의 입법례를 기준으로 우리의 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덟째는, 자동차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판·검사, 변호사를 하려면 사법시험 합격이 필요하듯이, 치료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의사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치료능력이 있다고만 해서 누구나 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같은 논리로, 운전능력만 있으며 운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법률지식만 충분하면 누구나 변호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면허나 시험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현행 의료법이 취하는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논거로 제시되기보다는 무면허의료행위 전면금지 철폐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되는 견해입니다(제가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나 위헌심판제청을 한 후 의사들로부터 제기 받은 반론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너무 초보적이고 유치한 것이라서 이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조차 구차스럽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는 문제를 어찌 운전이나 사법시험 문제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굳이 비교해 달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분명한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운전면허시험이나 사법시험은 오로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는 문제는 사회질서유지의 요청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병의 치료는 사람의 생명의 문제이어서, 만약 면허가 없이도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질서유지 목적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치료를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질서유지의 요청보다도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은 다른 가치와 비교형량 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사회질서 유지의 요청은 다른 가치와 비교형량이 가능한 상대적 가치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중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는 고치지 못하나 의사가 아니면서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의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당신이나 당신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② 운전면허시험이나 사법시험에 요구되는 부담은 누구나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별로 과도하지 않아 질서유지의 요청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운전기술과 법률지식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반면 현행 의료법이 요구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의무적으로 6년간 의과대학을 다녀야만 합니다. 누구나 의사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돈과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부담치고는 혹시 과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운전면허나 사법시험처럼, 치료능력 시험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면 재야의료인들에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③ 운전면허시험이나 사법시험을 치는 문제는 합격하든 떨어지든 그 사람 개인의 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를 허락하지 않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능한 치료능력자에게서 치료를 받아 살아날 수 있는 환자에게 바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 점이 치료자쪽의 손해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남습니다.
이상의 어떤 견해를 살펴보더라도 민간의료를 전면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체성을 상실한 사대주의 근성이 근본이유라고 봅니다. 민간의료를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을 옹호하는 앞서 본 모든 주장들은 민간의술과 전통의술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혀, 민간의술의 뛰어난 효용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민간의술과 민간의료인들을 백안시하려 드는 이러한 태도는 무엇인가를 연상시키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개화 초기에 서양문물을 이 땅에 들여온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의 침술을 보고 병자에게 쇠꼬챙이를 찔러 병을 고치겠다고 하니 아프리카 토인들 보다 더 무식하다고 천대하고, 쑥뜸을 보고는 환자를 불로 지져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멸시하였던 그 장면과 통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대받는데 있어서는 한의학도 민간의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의학이야 의과대학이 있고 한의사 제도가 있으니 민간의학과는 대접받는 격이 다르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라 국공립대학에는 대부분 서양의술을 가르치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과대학을 둔 국공립대학은 아직도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경희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이 설립된 후 모두 사립대학에만 한의과대학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 국가사회가 공적으로는 한의학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즈음도 환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양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한의원에서 치료받다가 왔다고 하면 혀를 차거나 얼굴을 찌푸리는 젊은 의사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참 한심스러운 환자로 보는 거지요. 서양의술은 과학적이고 우수하고 우리 전통의학은 비과학적이고 수준이 낮다, 하물며 민간의술 이라는것은 더 볼 게 무엇 있으랴, 이것이 우리 나라의 제도 의료권과 의료법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가 무엇입니까? 18,9세기 산업혁명을 성공시켜 발달된 물질적 생산력을 앞세운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호주 등 아직도 왕조체제나 전통적 사회체제에 안주해 있는 세계 각국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기존체제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문화를 파괴하고는 서구식 체제와 문화를 강요한 것이 제국주의입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먹었고, 북미 인디언들을 모조리 죽였으며, 마야·잉카 등의 남미 원주민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하였고, 인도·중국 등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무기력한 혼란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지의 인민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물리력 앞에 정복당한 나라들은 열등감과 패배감에 젖어 서구식 물질문명을 동경하게 되었고, 서구적 판단기준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서구에서 신식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식자층을 형성하면서 그 사회를 선도하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모든 것이 서구적 기준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등 모든 면이 다 그랬습니다. 서구적인 것이 우월하고 발전된 것이고 전통적인 것은 무언가 뒤떨어지고 모자란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서양의술을 뛰어난 것으로 보고 전통의술을 천대하는 것도 바로 그 풍조에 의한 것입니다. 서양문화에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들여 야지요.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자기주체성을 지키면서 능동적으로 해야 우리를 살찌우는 것이 되지, 자기 존재의 기반을 멸시하고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다가는 영원히 그들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약간 언급하였듯이, 우리 민족의 우주관, 인간관, 인식론은 사람이 우주 그 자체라는 근본진리를 체득하여 그 바탕에서 우주와 일체가 되어 공동체와 각자의 살림살이를 꾸려나온 것이어서, 세계 어느 나라의 사상이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 나고 차원이 높고 도리에 합당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사에 하느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동양의학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황제내경을 쓴 黃帝라는 분이 우리 조상들의 나라인 청구의 자부선인에게서 신선도를 배워서 황제내경을 저술하게 되었다는 古書의 기록들이라든지, 아 직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전승되어 오고 있는 선도·천도·하늘도 등의 가르침과 수행방법 등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이 상고시대부터 인체의 기맥의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선도와 같은 독특한 심신수련 방법을 통하여 우주의 진리를 깨쳐 그 혜안으로 인체의 구조와 존재원리를 직접 꿰뚫어 본 결과이지, 요즈음처럼 사체를 해부한다든가 하는 감각과 이성차원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의학은 바로 이와 같은 수준 높은 정신적 바탕 위에서 전개되어 온 것이어서, 저 서양의 오감에 의한 검증이라든가 하는 저차원의 의술과는 본래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양귀신에 쒸인 사람들이 서양식 사고와 인식방법으로 평가하고 분해하려고 드니 그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높은 차원에서 인간과 우주를 통합하고 정신과 육체를 통합하여 질병의 원인을 전체적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그 치료 방법도 순리와 원리에 따른 완전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저 서양의 분석적·분열적·지엽적·대립적·투쟁적 방법이 드러내는 온갖 불완전하고 모순되고 추한 문명의 상처들을 쓰다듬고 극복하여 나 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전통과 장점을 망각한 채 서양식 판단기준으로 의료체계를 세우고 있는 작금의 모습은 바로 아직도 서양의 제국주의적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체성과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미망속을 헤매고 있는 매우 어리석고 얼빠진 자세일 뿐입니다. 그 혼돈된 정신이 우리 사회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요즈음 대체의학이라는 용어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서양사람들은 그렇다치고 우리나라 의료인들 조차 덩달아 같은 용어를 쓰고 다니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서양의학이 한계에 부딪치자 그 대안을 동양의 다양한 의료기법에서 찾아서 그것을 대체의학 내지 보완의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침구술입니다. 미국 각 주에서는 침술만 할 줄 알아도 한의사면허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용어는 서양의사들에게만 맞는 것인데, 우리가 본래 우리의 의술을 가지고 대체의학이니 보완의학이니 하고 있으니, 그것도 얼빠진 짓입니다.
둘째, 점잖은 사람이 입에 담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의사들의 직업 이기주의가 의료법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민간의료를 개방하면 의사들의 수입이 즐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의사들이 민간의료의 치료능력과 저비용 고효율을 인정하고 이를 두려워한다는 해석도 가능케 합니다. 의료법을 제정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대체로 의사나 약사 출신자가 보건행정부서의 장관으로 있었다는 점이 악법의 개정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서, 민간의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악법임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위 법이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위 법이 존치 됨으로써, 우수한 민간의술에 의하여 병을 고칠 수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서 겪는 생명과 건강의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아쉬운 것은 탁월한 민족의학의 맥이 점점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술이 뛰어나면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면 잡혀가서 처벌을 받고, 돈을 받고 업으로 하면 엄청난 중형이 선고되는 판이니, 돈도 벌 수 없고 신체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이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법이야 어떻든 뛰어난 의술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배우는 사람들이 없 지는 않습니다만, 국가가 이것을 공인하고 육성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세계에 자랑스럽게 민족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국법의 탄압을 받아가며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는 것과, 국가의 지원 육성 하에 계속 새로운 의술로 연구 발전되어 가는 것 사이에는 천양지차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의술에는 우주적 진리와 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술로 사람을 고치면 단순히 병을 치료했다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의 정신을 일깨우고 진리에 눈을 뜨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活人醫術이고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의술인데, 이것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에 의하여 막히고 닫히니, 실로 인류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료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개정의 방향(방법)은 대체로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방법은, 민간의료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자격시험이나 면허제도를 두어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침구분야에는 침구사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단식, 지압, 활법, 자연치료법 등도 이를 어느 정도 체계화시 켜 면허제도를 두는 방법을 연구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방법은, 사전금지를 아예 철폐하고, 면허 없이 치료행위를 해서 잘못된 결과가 생겼을 때에만 사후적으로 엄벌하는 방법입니다.
민간의료의 다양성과 우수성 쪽에 무게를 두자면 둘째방법이 더 적정할 것이고, 그래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겠다고 하면 첫째방법이 절충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저로서는 사전금지를 아예 철페하고 사후에 엄벌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의료법 하에서 재야의료인들이 취해야 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족의학을 살려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뭉쳐야 합니다. 재야 의료인들은 물론이고 학자든 법조인이든 일반시민이든 하나로 단합해야 합니다. 몇 안되는 사람들이 이 단체 저 단체로 난립하여 우물안 개구리, 도토리 키재기 식의 싸움을 하지 말고 대의를 위하여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뭉쳐도 될까말까 한 일을 분열되어 서로 싸워서야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둘째, 그 뭉친 힘으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정립된 자유·평등·인권·인간 존엄 등도 오랜 역사에 걸쳐 압제자에 대한 피나는 투쟁 끝에 쟁취된 것들입니다. 권리는 투쟁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연약한 방법으로는 不知何歲月입니다.
셋째, 중지를 모아서 투쟁의 구체적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각자 제잘난 방법으로 이리 쑤시고 저리 쑤셔봐야 누가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몇가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①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것을 권유합니다. 재야의료인들이 처벌받는 것은 어차피 함정단속이라든가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단속되는 것이므로, 진료기록이 없다고 해서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진료기록이 없기 때문에 치료효과를 본 사람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진료기록부를 잘 작성해서 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치료경과 등을 잘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단속이 되었을 때 "나는 결코 돌팔이가 아니요" 하고 주장해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② 치료능력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을 권유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치유된 환자들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내세우는 방법도 물론 그 중의 하나입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객관적으로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치료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침구분야에 있어서 종래 형사문제가 된 사건들에서 보면, 국내 면허제도가 없다보니 이북5도청에서 발급한 다소 정체가 애매한 침구사자격증을 내어 놓거나 중국의 침구사고시 합격증 등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비록 국가가 공인하는 침구사 제도가 없지만, 국내 침구인들이 하나의 단체로 단합해서 그 단체에서 임의로 침구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증을 교부하는 것도 임시적인 방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국내에 통합된 1개의 단체만 있어야지, 여러 단체가 난립해서 여기저기서 시험합격증을 발급한다면 그 합격증은 권위가 없어져서 별 효과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단체를 만들어서 임의적이지만 침구사시험을 실시해서 그것을 국내 침구사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권 위가 부여되고 사회적 인증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침구사제도는 언제든지 부활시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방법을 시행하는 경우, 침구사 시험은 좀 어렵게 출제하는 것이 권위를 높이고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③ 일단 형사입건이 되면 변호사를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날 민간의료행위가 별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몇백만원씩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재야의료인들의 지역단체가 결성되어서 연대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문변호사를 둘 수가 있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교적 저렴하게 사건을 맡길 수 있으며, 평소 그 변호사를 통하여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우군으로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법조계에도 상당한 후원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起訴가 되면 가급적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제가 직권으로 한번 제청했다가 기각을 당하기는 했으나, 사실 그 때는 준비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위헌제청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두세달 동안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위헌제청서를 못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직변경 발령이 나서 그 사건을 담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담당이 끝나는 날의 전날 밤에 밤을 새워서 위헌제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과로한 상태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 평소 하고 싶었던 주장을 충분히 펴지 못하고 뒷받침할 자료들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이 정도라도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면 세상을 5∼60년씩 살고 평생 재판을 해온 헌법재판관님들이 나머지는 잘 헤아려서 판단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위헌제청기각으로 나온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그 기각 이유에 담긴 판단내용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무지와 편견에 가득찬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위헌의 논리를 정교하게 세우고 풍부한 자료로서 뒷받침 한다면 위헌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 사 단시일내에 위헌결정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계속 위헌제청을 해대면 판사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점점 문제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쌓이면 승부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⑤ 憲法訴願을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권유합니다. 지금 의료법이 민간의료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있어서 그 자체 바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25조를 걸어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논리를 잘 정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헌법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왕왕 재야의료인들이 답답하다 보니 하고 싶은 말들을 직접 적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문장도 서투르고 주장도 간명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거나 법률적으로 별 의미없는 편벽된 주장을 늘어놓거나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째, 민간의료도 玉石을 가려야 합니다. 반대론자들이 비난하듯이 실제로 치료능력이 별로 없으면서 환자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민간의료인들이 스스로 가려내어서 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自淨작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역시 통일된 단체가 있어야 되겠지요.
다섯째, 학술연구와 발표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서 민간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이를 과시해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낼까 합니다. 부족한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침없는 비판과 조언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大義와 順理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하늘의 보살핌이 함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KNGO홈페이지(자료실-사회)에서 전제>
요즘은 세계적으로 자연의학[한의학, 대체의학]의 인기가 치솟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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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자 할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비정규대학교인지, 정규대학교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미국 한의대는 대부분 비정규 대학교입니다.
정규대학교 한의대(경희대, 중국 중의대, 센추럴대학교 등 )은 모두, 미국 의과대학 면허자격사이트(www.ecfmg.org)에 등재되어 보입니다. 이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는 미국 한의대는 비정규학교라 보면 정확합니다.
정규대학교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미주 한의사로 활동할 경우 ,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유럽 각 국에서 어렵지 않게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와 입학상담 신청은 www.cuckorea.com 로 방문하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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