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만들어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불교에서 기독교에 대한 전쟁을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서강대 박광서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던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에 위치했습니다 종자연에서 대광고 강의석 사건부터 사랑의교회에 대한 작전까지 브레인이었던 분이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입니다 바울처럼 회심의 계기를 거쳤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듯 합니다 http://bit.ly/2wk
2. 종자연은 그동안 불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금년 3월에는 대광고 교목이었던 류상태씨를 대표로 세웠습니다 http://bit.ly/2hay4s2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피지기가 안되어 외국과 달리 기독교학교의 사명과 권리가 박탈되어 버리린거죠
3.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내법을 무시하고 일부서구의 성해방,종교등과 관련된 판결을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입법자(국회)의 의도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3권 분립 침해입니다 판사들에게 법을 어기는 판결을 해도 될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법앞의 평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증인의 병역거부에 무죄를 때린 판사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아닌지 국회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이들이 인권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서구에서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거액의 벌금을 물리면서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부모의 권리를 박탈해온 내용들입니다 트렌스젠더를 위해 여성들 권리도 침해중이죠 현지에서는 ‘전체주의, ‘호포파시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서구처럼 만들자는 법원내 사조직의 수장이 대법원장이 되어 3천여명의 판사의 인사를 한다면 미래는 뻔합니다 지역연합회 목사님들은 김명수 의원을 대법원장으로 뽑겠다는 정당의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인준될 경우 차기총선에서 기독교 유권자들이 당신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고 결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5. 판사들이 법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법치수호를 위해 심증주의를 증거주의로 바꾸고 법을 어기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해고와 변호사직을 금지한다는 헌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