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은 (민사3부) 어제 2020. 5. 28.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 및 고발뉴스가 故 김광석 부인인 서해순을 음해한 사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종결하게 되었다.
이상호는 서해순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중 6천 만원은 고발뉴스가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 현재까지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은 2천 여만원 정도다.)
또한 이상호 및 고발뉴스, 김광석의 형 김광복은 “김광석이 타살되었다거나, 김광석의 사인은 자살이 아니라거나, 서해순이 김광석의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것을 단정하는 표현, 서해순이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내용, 서해순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을 죽게 하였다는 내용, 서해순이 소송 사기를 하였다는 내용, 서해순이 9개월 된 영아를 살해 하였다거나 김광석과 딸을 살해한 것처럼 단정하여 표현하는 내용”으로 서해순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 매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를(sns) 통해 유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김광석의 사망당시 부검감정서, 김광석의 부모와 형이 제기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각종 확정 판결문 (김광석의 부모측이 모두 패소함), 딸에 대한 부검감정서, 김광석 사망 당시 변사 사건 기록 (참고인 다수임), 증인 등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상호의 문제제기가 황당무계하였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가합391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202844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5186 판결)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 수사대의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 받아 중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끝에, 이상호에 대해 2019. 12. 27. 이상호가 영화 “김광석”, 기자회견, 페이스북, 인터넷 신문기사를 통해 서해순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맟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10개다.) 현재 이 재판은 이상호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 배당되어 국민참여 재판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 중에 있다.
이로써 이상호가 2017. 8. 30. 영화 “김광석”을 통해 촉발한 무고한 살인범 몰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상호는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의 표현도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숨죽인 채 무수한 손가락질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다. -끝-
첫댓글 어차피 재판에서 질거 알고 그랬겠지만 이상호 기자 특유의 성급함이 고스란이 드러난 문제 아닌가 싶네요
그렇군요ㅠ
이상호기자가 만든 영화내에서도 김광석의 일기나 기타 정황이나 증거로 볼때 자살이 맞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영화를 통해 이슈화 시킬려 했는지 모르겠네요..
서해순인가 그 여자가 확실히 문제가 있는 여자이긴 하지만..
예전에 문재인 씹을때도 그렇고 이상호 기자는 너무 이슈화 된 사건에 목을 매는 부분이 많더군요 진보세력에 큰 자산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