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박변호사님 수임하여 2월15일 인가났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월17일짜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변재계획인가결정 통보서송달이라고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신청당시 5곳에서 급여압류가 있었는데
4곳은 부산동부지원 나의사건검색에 나타나는데
1곳 서울남부지법 2004"카단" 사건은 없습니다.
서울 전법원을 검색해봐도 없습니다..
이제 인가결정문 받고 압류해지하고 회사에 압류적립금 찾아서
1회변재금 납부해야되는데 큰일입니다..
변호사님 이사건을 어떻게 찾을수있습니까?
그리고 집은 부산인데 서울까지 해지하러 가야하나요?
우편송달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느부서로 연락하면됩니까?
변호사님 고견부탁합니다..
첫댓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련 결정문과 함께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급여압류를 해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저희 사무실의 담당 상담원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