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고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전 운영방식이 대금 조기결제 유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의지 약화를 초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불공정거래 등 공적질서 침해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법집행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는 일반요건은 상호출자 제한대상인 기업집단 소속으로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 금액비율이 2%이상인 업체가 위반한 경우나 과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2번 이상 받은 경우 등 6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함께 위반사항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거 3년간 3차례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는 등 상습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절차를 세분화해 위반정도가 클수록 부과율을 높이는 등 위반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하도급법 운용 개선을 통해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위반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법준수의식을 높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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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책홍보팀 서영채 조사관 ftcseo@ft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