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1월은 사업장현황신고의 달 입니다.
학원, 교습소등 개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원한지 수년이 지나거나 일정규모이상인 학원의 경우 보통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고 있으나
초기개원 또는 소규모 학원, 교습소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도 중요하지만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더 중요하고,
절세를 위해서는 장부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직접 신고하는것이 그리 쉽지 않은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 사무소에서는 카페회원님들께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종합소득세 신고를 묶어서 패키지로 신고대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2대신고(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를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상]
간편장부대상자 (2009년 신규개원 또는 2008년 매출액 7500만원 미만인 학원, 교습소) 중
2009년 매출액 1억 미만인 학원,교습소
[제외사항]
- 복식부기의무자 (2008년 매출액 7500만원 이상인 학원)
- 학원, 교습소를 2개이상 운영하는 경우
- 학원, 교습소 소득외 타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이 있는 경우
- 기타 신고대행이 불가능한 경우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저희 사무실과 개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장부 및 재무제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전화신청=
02-6342-2457 로 전화주셔서 사업장현황신고 패키시 신청건으로 전화 주셨다고 알려주시면
담당세무사와 통화가 가능하며, 부재시에는 메모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홈페이지신청=
아래 홈페이지에 "패키지신청" 을 제목으로 하셔서 기본사항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패키지 수수료]
290,000원 (부가세별도)
(당사무소 기준 개별신고시 수수료 합계 350,000원;부가세별도 ; 1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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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세 무 전 문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대표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 세무사 이범제
TEL : 02-6342-2457 (대) / http://www.ctapark.com
서울 양천구 목동 923-14 현대드림타워 1514~1515
저서
알기쉬운 학원업의 세무실무 (어울림; 2009)
자문
보습교육협의회 양천지회 자문세무사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학원강사모여라" 자문세무사
네이버카페 "학원 관리 노하우" 자문세무사
학원전문매거진 "해오름" 세무자문
잡코리아 학원전문포탈 "에듀잡" 자문세무사
"디지털대성" "삼성유니스쿨" "학원경영교육연구소" 자문세무사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학원업세무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