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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업무 내용 | 선발 인원 | 계약기간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전담 요원 | ○ 공동체간 모임, 공동체내 원장 모임 등 회의 개최 및 행정지원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추진 실적 취합?관리, 참여 어린이집간 애로사항 발굴 및 소통 지원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별 부모소식지 제작 등 정보 공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인근 3~5개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자치구별로 1~4개 공동체(대부분 1~2개 공동체) 운영중이며, 뉴딜참여자는 1개 자치구의 공동체를 관리 지원함 | 26명 | 2022.07월중순 ~2022.12.31. |
※ 공고일 기준(‘22.6.15.(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4년 이전 출생자) 만 39세 이하(1982년생까지 가능)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사업 참여 배제대상자 | ||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우대사항 】 | ||
① 보육 및 아동관련 학과 졸업 혹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증빙서류 제출) ② 채용분야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증빙서류 제출) - 경력기준 : 어린이집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신청불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③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 자치구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서울 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증 제출 불필요)
④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용
⑤ 자기소개서 [붙임 3]
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붙임 4]
⑦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⑧ 기타 자격?경력 가점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선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제출)
⑨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붙임 5]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1년 하반기 분)
① 임금 : 1일 86,160원 (시급10,770원/식비 별도 지급안함)
②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③ 근무조건 : 1일 8시간(09:00~18:00/휴게시간 1시간부여),
-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4대 보험 의무가입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월~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을 명시
④ 근무장소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메일 제목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담요원 참여 (신청자_본인이름)
※ 신청 서류 파일명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담요원 참여_본인이름
※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됨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
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20 | 20 (20,15,10) |
?1억원~3억원 | 15 | |||
?3억원 초과 | 10 | |||
?부양가족수 | ?2명 이상 | 10 | 10 (10, 5, 3) | |
?1명 | 5 | |||
?없음 | 3 |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10 (10, 0)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성 | 20 | 60 (60~0)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과제해결능력 | 10 | |||
?의사표현능력 | 10 | |||
?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40점) 및 면접점수(6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3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심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 면접예정일: 07.14(목)~07. 15(금)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결과는 홈페이지 공고 및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 참여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 단계적 상담을 통한 참여자 역량 강화 및 취업알선 지원
- 현장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자 수요 분석 기반 맞춤형 직무 및 취·창업 교육, 취업 전문 컨설팅(전문교육기관 대행)
○ 사업별 직무특성에 맞는 자체교육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을 위한 취업활동 지원
-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서류 및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 등
○ 참여자 진로 및 애로사항 등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한 뉴딜매니저 지원
- 사업장 현장점검, 사업별 참여자 상담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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