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서울은빛초등학교 초등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 공고
2022학년도 서울은빛초등학교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1.
서 울 은 빛 초 등 학 교
1. 모집내용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근무 장소 | 근무 내용 | 주요 자격 요건 |
기초학력 협력강사 | 4 | 서울 은빛초 | ㅇ정규수업 시간(1학년 국어, 2~4학년 수학)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 (수업보조) * 세부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 ㅇ협력수업 등에 필요한 교사와 협의회, 협력강사 활동일지 작성 등 ㅇ원격수업시 학교에 등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학습 도움 활동, 대면지도, 학습지원대상학생 대면·비대면 학습 지원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양성 대학 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포함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초등, 유치원, 중등 자격순) |
2. 근무조건 및 형태
가. 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 2항 및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 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 “강사”
◦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신분
나. 채용기간: 2022년 3월 ∼2023년 2월(방학기간 제외)
다. 보수: 시간당 25,000원(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
라. 근무시간:
- 정규 수업시간(09:00~12:20) 내에서 주당 14시간 이내 기준으로 시간제 근무(협의회 시간 포함)
(※ 한 차시는 40분을 기준으로 하나, 30분으로 운영될 경우 근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초단시간근로자로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과제66조(연차 유급휴가) 등 미적용
-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협력강사 유형 | 지도 학년 | 주당 근무 시수 |
협력강사 1 | 1학년 4개반, 4학년 2개반 | 2차시*4개반(1학년)+3차시*2개반(4학년)+월1회 협의(학년별) (총 14차시, 협의시간 별도) |
협력강사 2 | 2학년 4개반, 4학년 1개반 | 2차시*4개반(1학년)+3차시*1개반(4학년)+월1회 협의(학년별) (총 11차시, 협의시간 별도) |
협력강사 3 | 3학년 4개반 | 3차시*4개반+월1회 협의(총 12차시, 협의시간 별도 ) |
협력강사 4 | 4학년 4개반 | 3차시*4개반+월1회 협의(총 12차시, 협의시간 별도 ) |
※ 희망 협력강사 유형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입
마. 주요업무
- 정규수업 시간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수업보조)
※ 세부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협력강사 단독 수업 불가)
- 협력수업 등에 필요한 교사와 협의회, 협력강사 활동일지 작성 등
- 원격수업시 학교에 등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원격학습 도움 활동, 학습지원대상학생 대면·비대면 학습 지원 등
바. 복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사. 근무 관련 유의사항
- 본교에 근무하는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교원양성 대학 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포함
다. (우대사항)
- 교원자격소지자로서 초등, 유치원, 중등 자격(과목 무관) 소지자 순으로 우대
- 퇴직교원 및 교사임용 대기자, 교원양성기관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
- 학습부진전담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유경험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2. 11.(금) ~ 2022. 2. 17.(목) 15:00 (시간 엄수)<토, 일요일 제외, 5일>
나. 접수방법 : 이메일( judey74@sen.go.kr ) 접수
5. 심사방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2. 18.(금) 13:00 이후(개별 통보)
나. 2차 심사(면접) : 2022. 2. 21.(월) 10:00~ 본교 1층 교육지원실(지원자별로 시간 별도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당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37.5도 이하 정상체온), 유사증상 없을 경우 참석
-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자가 격리중이거나 유증상 발현시 사전 업무 담당자와
면접 방법 조율
※ 비대면 화상 면접 가능
다. 최종합격자 : 2022. 2. 21.(월) 15:00 이후(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소정 양식)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나. 합격자 제출서류(합격자만 제출)
- 합격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협력연수기관에서 제공한 협력강사 지원자 사전 소양 교육
【협력강사 지원자 사전 소양교육(무료) 지원 서울시교육청 연수협력기관 안내】
- (개통시기) 2022. 2. 21.~ - (연수대상) 2021년 기활동 협력강사(2021 연수 이수자) : 한국교원연수원(5차시) 연수만 이수 2022년 신규지원 협력강사 : 티처빌, EBS원격교육연수원(6차시) 연수 중 1개 과정 및 한국교원연수원(5차시) 연수 이수(총 11차시 이수) - (이용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수등록 및 개인 일정에 따라 이수 후, 이수확인증 발급(무료) |
이수 후, 계약서 작성일까지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기초학력 협력강사 소양교육 연수 이수 확인증1부
○ 기타 응시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간 2022.3.4. 내 미제출 시 본교 근무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채용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주요 사실의 누락,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초등 협력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채용 후에도 근무상황, 복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전자우편 제출 서류는 제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8. 기타
○ 문의 : 서울은빛초등학교 02-388-4923(내선번호: 116, 수업혁신팀장)
<붙임 1 : 응시원서>
<붙임 2 :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학생 지도 계획(수업 및 생활지도), 학생 관찰 및 평가 방법 포함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22년 월 일 작 성 자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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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협력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체크, 서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울은빛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 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은빛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유무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시간강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2022년 월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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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동의와 별개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붙임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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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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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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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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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서울은빛초등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2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또는인) |
서울은평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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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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