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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위험물 정보세상 ***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제조소 구조 [다층구조]
애가애타 추천 0 조회 45 23.01.15 21: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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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6 07:32

    첫댓글 제조소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합니다(원칙)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 23.01.16 07:33

    가.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여야 한다.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23.01.16 07:34

    기타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작성자 23.01.16 10:12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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