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년제 대학 전기과 3학년 재학중으로 3학년 마치고 , 내년 4월에 군대를 가기위해, 4학년 으로 진학을 하지못하고 휴학계를 내고 군대를 갈 예정입니다.. 군대를 가기전에 2022년 (내년) 전기기사 1차 필기시험을 볼려고 하는데, 전기기사 자격 조건이 대학 4학년 재학중 증명서나, 4학년 휴학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데. .1차 필기시험접수 기간이 1월28일 마감 이던데 학교에 문의하면 내년 3월1일 이후에 휴학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는데....이러면 1차 필기 시험에 도전을 못하고 2차 필기시험부터 가능한가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
첫댓글 제가 님의 글을 이해한바로는 1차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자발표때 재학증명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님이 1차합격발표때 군대 가느냐는 것입니다 설령 군대 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부탁해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보고 군대 가실려고하는것 같은데 입대하기전에 공부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아하~ 그런 방법이 ....감사 합니다.
그거 1학기 등록하고 바로 취소한다음 휴학하는 식으로 하면 셤 볼 수 잇을걸여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