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확정채권이 소멸됐고 보증채무가 없어졌음니다.?
2.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채무가 한국주택금융에서 구상권행사로 대위변제했다는데
이건 어떻해 하는지요?
3.농협대출건이 구상권행사로 보증인이 일시변제 했습니다.
변제 계획을 바꾸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해 해야 하는지 회생위원에게 물어 보러갔더니
1번 사항을 듣고는 기냥 내던대로 내라는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2.3번얘기를 했더니
국민은행에서 변제받은 내용을 받아오라는데 3번은 제가 갚아 주어야 할거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2.3.에 관하여 대위변제확인서를 첨부하여 변제계획상의 채권자를 대위변제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1.의 경우에도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하거나 변제계획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변제계획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이 증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