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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진정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외에 다른 정답이 없습니다.
DoctorF 추천 1 조회 331 13.02.18 05:28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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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8 06:12

    첫댓글 오랜 겸험으로 터득하신 아주 합리적인 의견 이시군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송사를 매듭짓고
    사업에 전념 하시게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13.02.18 06:13

    우리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님!
    공사다망 하시드라도 많이 참석하시어
    민 형사 모든재판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가 정착 되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2.18 08:53

    회장님, 감사합니다.
    힘든 고초를 겪으시고 오히려 담대해지신 것 같습니다.

  • 13.02.18 12:29

    회장님 말씀에 적극 동참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급선무,
    민 형사 모든재판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심원제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완벽한 정착으로, 배심원의 결정에 재판장은 따를것

  • 13.02.18 07:27

    당사자에 하기 나름으로 재판장의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
    고수처도 사피자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재판장에게 너무나 많은 업무가 가중되어 본인에게 생명같은 사건을 쉽사리 처리한다는 점,
    배심원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점, 아는 것만큼 재판장을 꼼짝 못하게 하다는 점
    한국 재판은 전관예우에 죄우 될 수있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현실에서 법적인 문제를 법원에서 다툼에 돈이 없는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셨는지요.
    저도 이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방안을 강구하면서 법원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법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이 알지 못해도


  • 13.02.18 07:33

    개인적인 방법을 터득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바둑의 수만큼이나 무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지혜롭게 대처하여 님께서 원하시는
    승소를 기원합니다. 전관예우와 권력, 돈의 힘도 법원에는 무한하지 않기에 대통령 형과 최0원 회장도
    감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닥터F님의 글에 동감하며 님의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02.18 08:58

    배심원제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사법 제도는 대국민 서비스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시 항고 사건을 예로 들면 차관급의 재판장을 포함한 3명의 고위 공무원에게 재판을 받는 비용이 2만원(송달료 포함하면 6만원)이 안됩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상업적으로 단가를 매겨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현재도 재판에 돈이 많이 드는 경우는 첫째로 변호사 비용이고, 둘째로는 소가가 커서 인지대가 많이 드는 경우입니다.
    현재 증인 신문에 1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준다고 하면, 배심원들에게도 비슷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 작성자 13.02.18 09:00

    따라서 한번 모일때 120만원 정도의 배심원 여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120만원을 아끼겠습니까?
    또, 소송 구조 제도도 있으니까요.

  • 13.02.18 18:59

    오늘 회원님들께 많이 배우네요.
    소송이 바둑의 수와 같이 무궁하다는 백곰회원님의 말씀에 위안이 됩니다.
    묘수를 찿는다는 목적이 있고 목적은 곧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 13.02.18 08:23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사법개혁이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너무나도 순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님이 모든 사법권을 쥐고 흔들던 시절에도 법원의 판사들이 제판을 하는 그런 제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모양 이꼴로 탁해지는 제도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가 없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며,
    또 실전을 겸비한 사람들의 능력이 커지다보면 언제가는 그런 일 당한사람즐도 그런 제도의 혜택을 보리라고....

  • 작성자 13.02.18 09:03

    네, 맞습니다.
    일단 자기가 법을 모르면 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빽이 없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배심원제도 허용
    2. 무조건적인 법정 녹음/녹화 및 인터넷 중계 허용
    3. 판결문 등 소송 자료의 인터넷 공개

  • 13.02.18 12:31

    닥터님 처방이 명처방입니다.
    적극 동참하고 지지합니다

  • 작성자 13.02.18 18:40

    네,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보태면 꼭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영각님의 소송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 13.02.18 14:54

    참석합니다

  • 작성자 13.02.18 18:40

    회장님, 다녀 오셨으면 자유게시판에 후기를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13.02.18 16:54

    너무 늦게 보았네요...ㅠㅠ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33492&pageIndex=1

  • 작성자 13.02.18 18:40

    서명하였습니다. 3만명이 넘었더군요.

  • 13.02.18 18:47

    문제는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33492&pageIndex=1
    왜 주소를 아래와 같이 & 자를 삽입하고 바꾸어서 가리고 막을까요?
    Re:제구포신(除舊布新)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

  • 13.02.18 18:48

    오랜시간 사법부와 싸우며 고행을 하신 것이 님의 글로 전해져 옵니다.
    스스로 능력을 키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 이제 실감 하고 있습니다.
    깊이 담아 놓을 좋은 말씀 해주신 DoctorF 님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 작성자 13.02.18 20:59

    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사법부와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의를 외면하는 판검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려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법부와 싸운다고 생각하면 모든 판사님들이 적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 13.02.19 00:53

    저역시 많은세월 재판을 하다보니 "님"의 말씀
    천번,만번 지당하다고 감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 이권을 놓고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결과를 미리정해놓고 재판을 하기때문에 억울한 사피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다시말해서 "승패조작"을 한다는것입니다.

  • 작성자 13.02.19 06:30

    네, 감사합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사법 후진국입니다.
    그 순위를 발표한 국제 기구가 어디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국민들의 사적인 느낌으로 후진국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배심원제를 택한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염라대왕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판사에게 전적으로 판결을 맡기는 시스템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기에 배심원제를 택하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배심원제라고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왕의 말이 곧 국법이라던 전제 국가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주의로 가게 된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요?

  • 13.02.19 08:12

    배심원제 찬성합니다.

  • 작성자 13.02.19 18:59

    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민사 소송에서도 배심원제가 도입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3.02.19 15:40

    국민사법참여제도의 (한국형배심)의 내용과 발전 방향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으로 약칭) 이 2008. 1. 1.부터 시행됨.
    1. 참여법의 평가 : 참여법은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구속력을 부인하고 법관과 배심원의 역할분담을 모호하게 한 불안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며 그만큼 '법원의 운영의 묘'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목표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사개위' 건의문이 참여시민의 선발방식을 '무작위추첨'으로 한 것은 한국사법사상 가장 혁명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 합니다

  • 13.02.19 15:41

    2. 참여법의 장래에 대한 전망
    기존 한국검찰의 정밀사법 정책이 추구되는 한 참여법에 따른 배심재판이 폭발적으로 활용될 가는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배심재판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배심재판을 소수가 선택하는 사실을 두고 참여법이 낭비가 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피고인들만이 참여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배심원들의 참여로 사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한국의 법조계는 환산할 수없는 많은 이익을 향유한다고 판단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 13.02.19 16:13

    우리시민은 비싼 세금을 축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내가 사법의 주인이라는 뿌듯한 자부심을 향유할 수 있으며 시민이 느끼게 될 이 자부심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 일 것입니다. 사법참여를 해본 시민들은 '법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므로 참여법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사법참여제도'(한국형 배심제도)는 확대되어 적용 되리라 전망합니다.

  • 13.02.19 20:31

    참고로 국민참여제도는 제 1단계로 약 5년간 시범적으로 실험하여 보는 제도로 설정되었고 실험의 대상도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제도로 설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참여 기획단을 설치 (참여법 제 54조)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등을 분석하여 국민참여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참여법 제 55조)를 설치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1. 1.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실시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과 임원님, 회원님 들께서 지혜를 모으시고 힘을 결집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신다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시행'이 시행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13.02.19 19:12

    주로님,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도 단지 배심원제를 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재판이 많이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배심제와 참심제의 차이은 무엇인가요?

  • 13.02.19 20:07

    시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부에 참여한다는 제도라는 것은 같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차이점
    배심제 에서는 유무죄평결은 배심원이, 양형결정은 재판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합니다.
    참심제는 참심원이 재판부와 함께 유무죄 평결 및 양형, 법률해석 등에 관여합니다.
    2. 특징
    참심제는 배심제에 비하여 인원이 적어도 되는 점에서 경제적이지만 법관의 의견에 끌려가기 쉬워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3. 현재의 재도는 배심원단이 재판부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심제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양형에 관한 토의를 재판부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참심제 요소도 있습니다.

  • 13.02.19 20:34

    4. 현재의 문제점
    배심원의 의견이 재판부에 권고적인 효력만 있어 실질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심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식 배심제나 유럽식 참심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5. 실행계획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5년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장단점을 분석해 여러의견을 종합하여 올해말까지 새로은 참여재판의 모델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범위와 배심원 수 등 세부방안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13.02.20 07:03

    그렇군요.
    저도 3년 가까이 소송을 하다보니 미드도 뉴욕특수범죄수사대(Criminal Intents) 등 법정 드라마에 가까운 것들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미드나 영화를 보더라도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 뿐만 아니라 민사에서 손해배상액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보더라도,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라는 것을 먼저 판정하고, 그 다음에 '손해 배상액'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의 손해 배상액 산정 근거(산수)에 오류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배심원의 판정을 무시(overides)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배심제와 참심제의 경계가 모호한 것 아닌가요?

  • 13.02.21 05:01

    간단한 문제가 아닌관계로 5년씩이나 시험을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한다 야단법석이 아닐까요.
    결국 배심제 참심제 의 제도적인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절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운용의 묘를 찿는가의 문제 아닐까요?
    결국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이를 잘 운용하는 사람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의식을 더욱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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