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릴 적에 소설이나 만화를 보면 사법 고시를 패스해서 금의환향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노 교수님은 사법 고시를 30번쯤 보셨는데, 그 때는 일년에 6명을 뽑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6명을 뽑을 때에는 7등을 하고, 7명을 뽑으면 8등을 하는 일이 계속되었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십몇년을 고시생으로 살았다고 하시는군요.
그러니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어사화를 꽂은 이몽룡이 된 듯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9건의 재판과 즉시 항고건 등으로 많은 판사님들을 뵈었는데 일단 법대로 재판을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제가 얼마나 법을 아는지 한번 간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면 함부러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도 법에 규정된 것은 함부로 하지 못더군요.
즉, 민사소송법 제00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분들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판례가 하도 많다 보니 전혀 신경을 안씁니다.
저는 어릴적부터 발명가가 꿈이었으며, 긴 생머리 법대생을 쫓아다닌 적은 있지만 제가 법관이나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살인자, 도둑, 사기꾼 들이나 상대하면서 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쨋든 진실에 관심이 없고 황당한 억지를 부리는 판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분들도 어릴적에는 청운의 꿈을 품고 고시 공부를 했을텐데, 이런 억지나 부리려고 사법 고시를 봤나"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은 대기업에서 30억을 주겠다고 한 것을 제가 거절했는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저도 어려워져서 좋아하던 맥주도 안마시고, 신문까지도 구독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은 제 인생의 가장 창의적인 10년을 바친 기술이고, 광학사에 영원히 남을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돈도 내 돈, 남의 돈,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1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국내 업체와의 소송이 안끝나서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제 특허를 침해하는 외국 회사는 일년에 수백억의 영업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제 특허가 무서워서 국내 판매는 거의 안하지만 전 세계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와 제가 소송을 한다면 그 회사는 로비 자금으로 100억을 써서라도 이기고 싶을 것입니다.
한편 판사님들은 평균적으로 일년에 5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그렇다면 하루에 2건 이상을 처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또는 온 가족의 생사가 걸린 사건이 판사님들한테는 반나절 일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님에게 접근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기 싶은 당사자들과 일년에 처리하는 수백건 중의 한건이라도 댓가를 받고 진실을 왜곡하고 싶은 판사님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설사 금전이 오고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법고시를 본 사람들은 당연히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일 수 밖에 없으니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듭니다.
지금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큰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 나온 대표적인 제안으로는 전관예우금지와 공직자비리특별수사청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관예우금지와 관련된 방안은 주로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퇴직후 2년 이후에는 마지막 퇴임지 근방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신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대리인 명단에 올리지도 않고 사적으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처를 부탁하는 소위 전화 변론이 있으니 사실상 별 효용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하시는 전직 대법관님들은 대리인 명단에 이름만 올리는 소위 이름값이 5천만원이라고 신문에서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전관예우금지법안은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극히 피상적인 처방입니다.
전관예우가 횡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이나 진실, 국민들의 보편적인 법 감정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사적인 인연(예를 들어 예전 직장 동료나 상사의 부탁)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판사님들이 적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효과도 없는 전관예우금지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법과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시스템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박@@ 같은 분은 국회 앞에서 100일이 넘게 노숙 시위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의 검사님들이나 모두 같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늑대가 가진 권력을 여우에게 주는 것과 비슷하게 별 효용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하였느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맞습니까?)"라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즉,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쥐고 흔드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사건이 자기에게는 일년에 수백건에서 수천건씩 처리하는 단조롭기 그지없는 일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는 포청천 같은 검사들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정말 순진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하마터면 헌법재판소장이 될 뻔한 이동흠 후보자를 보십시오.
그 분보다 더 깨끗한 검사와 수사관들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유학생들은 물론 같은 미국인들도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조롱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배심원제를 택하는 미국에서 하도 어이없는 판결이 많이 나와서 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가 차를 타고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서는 커피를 시켰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입천장이 데어서 맥도날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수십억을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소송 이유는 "커피가 뜨겁다."고 경고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심원제라는 것은 무작위로 추출한 민간인을 상대로 설득을 하는 작업입니다.
미국에서 배심원은 우리나라처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출석을 통보하며,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참하면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법을 심도있게 공부한 적이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하니 쉽지 않을 것이고, 뛰어난 언변이나 매력적인 용모를 가진 사람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라도 피고로 캐롤 부케(프랑스 여배우)나 김태희가 나온다면 무죄를 선고하고 싶을 것입니다.그리고 당연히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들겠지요.
판사, 원고, 피고, 변호사, 12명의 배심원 등 수십명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야 하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배심원제를 택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예를 들어 '1 + 1 = 2'이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재판장님에게 진정을 하거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절이나 교회, 성당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민사소송을 포함하는 모든 재판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장님의 사법연수원 동기나 대학 동창, 친한 고향 친구, 작년까지 같이 근무했던 고위 법관이 누군지 알 필요가 없을 것이고, 단지 얼마나 배심원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므로 소위 스타 변호사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지만 지방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군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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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 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
-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3. 2. 18.(월) 14:00 ~ 17:3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 주최 :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 일정
14:00 ~ 14:05 개회식
14:05 ~ 14:10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14:10 ~ 14:20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구성 및 활동경과 보고
14:20 ~ 15:00 참여재판 최종형태안 발표
15:00 ~ 15:10 휴식
15:10 ~ 16:10 지정토론
16:10 ~ 16:20 휴식
16:20 ~ 17:00 지정토론
17:00 ~ 17: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20 ~ 17:30 폐회
▣ 사회자 : 심희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자 : 김종호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국민사법참여위원회 선임전문위원)
▣ 지정토론자
-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혜정(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황정근(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성회(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
- 신종원(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 문의처 : (전화) 02-3480-1412, (팩스) 02-3476-8048, (e-mail) jpro4@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137-73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00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방향 300M(도보로 5분 소요)
○ 버스 이용시 : 파랑간선[340, 730], 초록지선[마을버스-서초01(02, 03, 10), 시내버스-3423(교대역), 4423],노랑순환[41]를 이용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첫댓글 오랜 겸험으로 터득하신 아주 합리적인 의견 이시군요.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송사를 매듭짓고
사업에 전념 하시게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우리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님!
공사다망 하시드라도 많이 참석하시어
민 형사 모든재판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가 정착 되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힘든 고초를 겪으시고 오히려 담대해지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말씀에 적극 동참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급선무,
민 형사 모든재판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심원제에 의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완벽한 정착으로, 배심원의 결정에 재판장은 따를것
당사자에 하기 나름으로 재판장의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
고수처도 사피자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재판장에게 너무나 많은 업무가 가중되어 본인에게 생명같은 사건을 쉽사리 처리한다는 점,
배심원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점, 아는 것만큼 재판장을 꼼짝 못하게 하다는 점
한국 재판은 전관예우에 죄우 될 수있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현실에서 법적인 문제를 법원에서 다툼에 돈이 없는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셨는지요.
저도 이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방안을 강구하면서 법원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법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이 알지 못해도
개인적인 방법을 터득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바둑의 수만큼이나 무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지혜롭게 대처하여 님께서 원하시는
승소를 기원합니다. 전관예우와 권력, 돈의 힘도 법원에는 무한하지 않기에 대통령 형과 최0원 회장도
감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닥터F님의 글에 동감하며 님의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심원제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사법 제도는 대국민 서비스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시 항고 사건을 예로 들면 차관급의 재판장을 포함한 3명의 고위 공무원에게 재판을 받는 비용이 2만원(송달료 포함하면 6만원)이 안됩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상업적으로 단가를 매겨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현재도 재판에 돈이 많이 드는 경우는 첫째로 변호사 비용이고, 둘째로는 소가가 커서 인지대가 많이 드는 경우입니다.
현재 증인 신문에 1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준다고 하면, 배심원들에게도 비슷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모일때 120만원 정도의 배심원 여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120만원을 아끼겠습니까?
또, 소송 구조 제도도 있으니까요.
오늘 회원님들께 많이 배우네요.
소송이 바둑의 수와 같이 무궁하다는 백곰회원님의 말씀에 위안이 됩니다.
묘수를 찿는다는 목적이 있고 목적은 곧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사법개혁이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너무나도 순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님이 모든 사법권을 쥐고 흔들던 시절에도 법원의 판사들이 제판을 하는 그런 제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모양 이꼴로 탁해지는 제도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가 없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며,
또 실전을 겸비한 사람들의 능력이 커지다보면 언제가는 그런 일 당한사람즐도 그런 제도의 혜택을 보리라고....
네, 맞습니다.
일단 자기가 법을 모르면 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빽이 없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배심원제도 허용
2. 무조건적인 법정 녹음/녹화 및 인터넷 중계 허용
3. 판결문 등 소송 자료의 인터넷 공개
닥터님 처방이 명처방입니다.
적극 동참하고 지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보태면 꼭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영각님의 소송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합니다
회장님, 다녀 오셨으면 자유게시판에 후기를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보았네요...ㅠㅠ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33492&pageIndex=1
서명하였습니다. 3만명이 넘었더군요.
문제는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33492&pageIndex=1
왜 주소를 아래와 같이 & 자를 삽입하고 바꾸어서 가리고 막을까요?
Re:제구포신(除舊布新)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
오랜시간 사법부와 싸우며 고행을 하신 것이 님의 글로 전해져 옵니다.
스스로 능력을 키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 이제 실감 하고 있습니다.
깊이 담아 놓을 좋은 말씀 해주신 DoctorF 님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사법부와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의를 외면하는 판검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려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법부와 싸운다고 생각하면 모든 판사님들이 적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저역시 많은세월 재판을 하다보니 "님"의 말씀
천번,만번 지당하다고 감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 이권을 놓고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결과를 미리정해놓고 재판을 하기때문에 억울한 사피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다시말해서 "승패조작"을 한다는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사법 후진국입니다.
그 순위를 발표한 국제 기구가 어디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국민들의 사적인 느낌으로 후진국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배심원제를 택한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염라대왕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판사에게 전적으로 판결을 맡기는 시스템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기에 배심원제를 택하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배심원제라고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왕의 말이 곧 국법이라던 전제 국가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주의로 가게 된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요?
배심원제 찬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민사 소송에서도 배심원제가 도입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사법참여제도의 (한국형배심)의 내용과 발전 방향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으로 약칭) 이 2008. 1. 1.부터 시행됨.
1. 참여법의 평가 : 참여법은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구속력을 부인하고 법관과 배심원의 역할분담을 모호하게 한 불안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며 그만큼 '법원의 운영의 묘'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목표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사개위' 건의문이 참여시민의 선발방식을 '무작위추첨'으로 한 것은 한국사법사상 가장 혁명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 합니다
2. 참여법의 장래에 대한 전망
기존 한국검찰의 정밀사법 정책이 추구되는 한 참여법에 따른 배심재판이 폭발적으로 활용될 가는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배심재판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배심재판을 소수가 선택하는 사실을 두고 참여법이 낭비가 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피고인들만이 참여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배심원들의 참여로 사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한국의 법조계는 환산할 수없는 많은 이익을 향유한다고 판단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민은 비싼 세금을 축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내가 사법의 주인이라는 뿌듯한 자부심을 향유할 수 있으며 시민이 느끼게 될 이 자부심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 일 것입니다. 사법참여를 해본 시민들은 '법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므로 참여법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사법참여제도'(한국형 배심제도)는 확대되어 적용 되리라 전망합니다.
참고로 국민참여제도는 제 1단계로 약 5년간 시범적으로 실험하여 보는 제도로 설정되었고 실험의 대상도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제도로 설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참여 기획단을 설치 (참여법 제 54조)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등을 분석하여 국민참여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참여법 제 55조)를 설치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1. 1.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실시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과 임원님, 회원님 들께서 지혜를 모으시고 힘을 결집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신다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시행'이 시행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로님,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도 단지 배심원제를 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재판이 많이 공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배심제와 참심제의 차이은 무엇인가요?
시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부에 참여한다는 제도라는 것은 같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차이점
배심제 에서는 유무죄평결은 배심원이, 양형결정은 재판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합니다.
참심제는 참심원이 재판부와 함께 유무죄 평결 및 양형, 법률해석 등에 관여합니다.
2. 특징
참심제는 배심제에 비하여 인원이 적어도 되는 점에서 경제적이지만 법관의 의견에 끌려가기 쉬워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3. 현재의 재도는 배심원단이 재판부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배심제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양형에 관한 토의를 재판부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참심제 요소도 있습니다.
4. 현재의 문제점
배심원의 의견이 재판부에 권고적인 효력만 있어 실질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심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식 배심제나 유럽식 참심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5. 실행계획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5년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장단점을 분석해 여러의견을 종합하여 올해말까지 새로은 참여재판의 모델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범위와 배심원 수 등 세부방안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3년 가까이 소송을 하다보니 미드도 뉴욕특수범죄수사대(Criminal Intents) 등 법정 드라마에 가까운 것들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미드나 영화를 보더라도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 뿐만 아니라 민사에서 손해배상액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보더라도,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라는 것을 먼저 판정하고, 그 다음에 '손해 배상액'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의 손해 배상액 산정 근거(산수)에 오류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배심원의 판정을 무시(overides)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배심제와 참심제의 경계가 모호한 것 아닌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관계로 5년씩이나 시험을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한다 야단법석이 아닐까요.
결국 배심제 참심제 의 제도적인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절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운용의 묘를 찿는가의 문제 아닐까요?
결국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이를 잘 운용하는 사람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의식을 더욱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