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노후로 아랫집에 누수가 되서 공사를 하는데일배책 보험 가입한거로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해요자부담이 2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입중인 일배책보험이 총 2개예요 (화재보험 특약, 운전자보험 특약)그래서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이 나오는거 같은데 그럼 자부담도 2군데 다 발생해서 총 40 인건가요??ㅠㅠ공사비용은 60정도 나올 것 같아요
첫댓글 아니오 중복 가입하셨을 경우 비례보상이라서 말씀주신 사항으로만 본다면 본인부담금이 따로 없어요다만 공사사항 전체 모두 보장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공사사항토대로 배상책임에서 보장하는 사항/ 면책사항은 안내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듯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오 중복 가입하셨을 경우 비례보상이라서 말씀주신 사항으로만 본다면 본인부담금이 따로 없어요
다만 공사사항 전체 모두 보장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공사사항토대로 배상책임에서 보장하는 사항/ 면책사항은 안내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듯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