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학부모 갑질' 교육부 공무원 조사
2023.08.10 23:14:27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0_0002410347&cid=10200
자녀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초교조 "무혐의"
교육부 "직위해제 요청,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
[서울=뉴시스] 대전의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2023.08.10.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0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 담임교사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 등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현재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교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을 소개할 때 '내가 무려 교육부 5급 사무관씩이나 된다', '당신 같은 선생님을 가볍게 처리하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며 "B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직후 직위해제 됐고 올해 5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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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교권보호위에서는 '명확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정하면서 A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초교조 측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선생님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 그리고 학부모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요구·강요하는 사항들이 제도를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