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는 4월 2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국회의원 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교구 정평위는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미디어랩 법안, △전자주민증, △공공부문 민영화, △4대강 사업, △핵발전소 확대정책, △제주 해군기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10개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찬반 여부를 물었다.
이번 정책질의는 3월 22~29일에 대전 동구·중구·서구갑·서구을·유성구·대덕구, 충남 천안시갑·천안시을, 공주시, 보령시서천군, 아산시, 서산시태안군,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부여군청양군, 홍성군예산군, 당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17개 선거구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5개 정당 후보자 54명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우편, 팩스, 이메일로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18.5%로 저조, 새누리당·민주통합당 1명씩만 응답
그러나 응답한 후보자는 10명(응답률 18.5%)에 불과했고, 이 지역 선거구에 각각 17명, 15명의 후보자를 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는 1명씩만 응답하는데 그쳤다. 자유선진당은 17명 중 5명(29.4%), 통합진보당은 3명 중 2명(66.7%), 진보신당은 2명 중 1명(50.0%)이 응답했다. 스스로 천주교 신자라고 밝힌 16명 후보자 중에서도 응답자는 4명(25.0%)에 그쳤다.
이러한 응답 결과에 대해 대전교구 정평위 위원장 강승수 신부는 4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통화에서 “(응답이) 너무 조금 나왔다.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강 신부는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반영한 질문들 자체가 일부 정당의 정책과 반대되는 기조를 갖고 있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의견 엇갈려
한편, 이번 정책질의에 응한 후보자 10명의 응답을 살펴보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정당·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후보자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포함한 제주도의 완전한 비무장 지역화”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비교적 응답자가 많은 자유선진당에서는 5명 중 4명(대전 유성구 송석찬, 천안시갑 강동복, 홍성군예산군 서상목, 당진시 김낙성)이 제주도 비무장 지역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천주교 신자인 후보자 4명 중 2명(대전 유성구 진동규, 당진시 김낙성)이 제주도 비무장 지역화에 반대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자료] 대전교구 정평위 정책질의서 및 후보별 응답 결과 |
|
|
|
O : 찬성 X : 반대
◆ 천주교 신자인 후보자는 파랑색으로 표시함.
19대 총선 대전 충남지역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
|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정책 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정치생활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 질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과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투표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책임입니다. 총선 후보자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2012년 3월 29일(목)까지 질의서에 답변해 주십시오. 귀하의 답변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상 : 19대 총선 대전 충남지역 후보자 - 설문 내용 : 인간의 존엄함에 관하여(생명권과 형벌, 표현의 자유, 정보인권, 복지) 공동선에 관하여(환경ㆍ평화, 경제) - 설문지 발송 : 2012. 3. 22(목) - 설문지 회수 : 2012. 3. 29(목)까지 - 설문지 답변 취합내용 발표 : 2012. 4. 2(월) - 답변서 보낼 곳 : 문의전화 : 010)4430-3217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210 대화동 천주교회 내 정의평화위원회 우편번호 306-800 이 메 일 : imfarm@hanmail.net
■ 출마지역: ■ 후보자 이름 : ■ 정 당:
우)306-8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210 대화동 천주교회 내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 010)4430-3217 카페 : http://cafe.naver.com/justicedj 이메일 : imfarm@hanmail.net
--------------------------------------------------------------------------------
다음 사항들을 보시고 해당란에 V표 해 주십시오.
〔인간의 존엄함에 관하여〕
Ⅰ. 생명권과 형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행 한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되어,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국가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가톨릭교회는 “사회적 측면에서 보아 사형을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하는 경우에조차도, 공적으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징후가 커지는 것을 희망의 징표”로 보고 있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05항)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형벌로 보아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5년간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 단체 찬양ㆍ고무) 폐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가톨릭교회는 “모든 인간의 독자성의 표현인 자유의 가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개인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을 때 존중된다. 곧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진리를 추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생각과 견해를 표현하고, 자기의 생활 신분을 선택하고, 자신의 직업 분야를 가능한 한 자기가 결정하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주도권을 추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가르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200항)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권고한 바 있습니다.
Ⅱ. 표현의 자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안녕질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회는 신고함으로써 열 수 있지만,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시법’으로 집회를 자의적으로 불허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가톨릭교회는 “공동선의 요구는 인간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166항)고 밝히며, “시민사회의 특징은 다양한 시민 집단들이 근본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우선적 요구를 전개하고 표현할 단체들을 결성할 수 있는,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생활을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둔 입안 능력에 있다”고 가르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17항) 세계인권선언의 제19조 역시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분명한 저해를 가져오는 경우 외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4) 신문과 방송 겸영 전면허용으로 대표되는 미디어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 자체적으로 광고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미디어랩(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법안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가톨릭교회는 “국민들이 대중 매체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는 공개적이어야 하며, 대중매체가 돈벌이가 되는 사업일 때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잘못 이용되지 않고 진정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16항) 종합편성채널은 그 영향력이나 사회적 책무는 지상파와 비슷하지만, 규제는 약하고 특혜는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필요한 이유는 방송사가 기업과 직접 연결될 경우 공영성이 무너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Ⅲ. 정보인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5) 2011년 12월,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가톨릭교회는 “공권력은 자유에 대한 규제나 개인 활동에 대한 의무가 결코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33항) 전자주민증은 개인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생체정보가 잘못 남용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1999년 법률 제5987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폐기되었습니다.
Ⅳ.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공공부문(의료, 수도, 전기 따위)의 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가톨릭교회는 “본성상 물은 다른 많은 필수품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물은 공공의 선으로 여겨지므로 물 분배는 전통적으로 공공 기관의 책임에 속한다. 물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간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지, 물을 경제적 효용 가치로만 여기는 단순한 양적 평가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85항) 다수의 공공재는 인간 존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생활에 필수 재화입니다. 공공재를 효율성과 사익추구에 목적을 둔 시장에 상품화하면(영리민영화), 구매능력 유무에 따라 시민의 생존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공동선에 관하여〕
Ⅴ. 환경ㆍ평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7) ‘4대강 사업’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폐해(생태계 교란, ‘보’ 누수, 토사의 대량유출, 지형 침식과 다리 파손, 지하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복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가톨릭교회는 “환경보호는 온 인류의 과제이며, 공동의 보편적 의무, 공동선을 존중할 의무의 문제”이고, 이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이라고 가르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66-7항) 우리나라의 4대강은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비가 마무리된 4대강 본류에 홍수방지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 최대의 사업을 충분한 사전평가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8) 핵발전소 운영에 안전성, 환경, 경제성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1기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7기를 건설 중에 있고, 2030년까지 10기를 더 건설하여 핵발전소를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가톨릭교회는 과학 기술의 남용에 대해서 “과학 기술 발달의 영향에 대한 신중한 감시를 통하여 대기권과 생물권의 파괴를 막아내도록 하며, 자국민들이 위험한 유독성 폐기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68항) 핵발전 정책이 풍요로움과 쾌적함을 제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핵발전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피폭자의 희생과 고통, 생태계의 파괴, 방사능 오염 피해와 핵폐기물 처리 부담을 미래 세대에 강제로 떠넘긴다는 점에서 핵발전소 건설은 비윤리적입니다.
9)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역사의 아픔을 딛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는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상징적인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포함한 제주도의 완전한 비무장 지역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가톨릭교회는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315항) 가톨릭교회는 “세계 곳곳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군비 경쟁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현실”을 개탄합니다.(민족들의 발전, 53항)
Ⅵ. 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비준동의안을 비공개 처리하고 2012년 3월 15일부터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등 몇 가지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ISD 폐기를 포함한 FTA 재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가톨릭교회는 “무역 경제는 이제 자유 경쟁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너무나 자주 경제적 독재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유 무역은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을 따라 행해져야만 비로소 공정한 것이 된다.”고 가르칩니다.(민족들의 발전, 59항) 한-미 FTA는 농업분야 및 일부 산업에 막대한 피해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산업분야별·지역별·직업별·시민 계급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서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