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걷을 땐 일사천리… 보험금 내줄 땐 차일피일
[위기의 보험사 소비자는 뒷전]
‘알릴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지급 거절 일쑤
미지급 사례 매년 증가… 지연 지급 다반사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갑질’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복잡한 보험약관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제도를 활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경기 침체기 어려운 가계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보험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업주부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일회성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오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남편 B씨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현대해상은 손해사정을 한 뒤, A씨가 직업을 일용근무직으로 보험사에 사전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1억1000만원의 4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6개월 이상 생계 목적으로 꾸준히 일할 경우에만 일용근무직으로 직업이 변경된다. B씨는 이를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오히려 소송전으로 갈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70% 합의안을 제시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
현대해상은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일보가 취재를 시작한 직후인 이달 중순에야 보험금을 100%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A씨가 사망한 지 1년이 훌쩍 지나서다.
회사원 최모(35)씨는 최근 출근길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 인대가 파열됐다. 한화손해보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최씨는 치료비로 약 25만원을 냈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계약자가 전동킥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데, 최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역시 최씨가 킥보드를 소유하고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사유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는 최씨 사례 같은 소액 지급의 경우도 “소송을 걸어 해결하라”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소비자는 소송에 부담을 느낀다. 특히 소액 건의 경우 ‘배(보험금)보다 배꼽(소송비용)’이 더 크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근절 등의 이유로 도입된 손해사정제도는 소비자를 압박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한 손해사정인은 “보험사들이 100만원 지급할 사건을 손해사정사를 통해 60만원으로 깎아 통보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런저런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다. 25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경우 2018년(상반기 기준) 1개사당 평균 2118건(장기보험 기준)에 불과했던 미지급 건수는 올해 4539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금을 차일피일 미뤘다가 주는 지연지급 건수도 늘고 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돈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부 부유층 가입자가 아닌 대부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험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면서 “덩치 큰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가지고 노는 격”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김지훈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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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쁜놈들 줄때는 이핑계 저핑계 고지의무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네 등등
말도 많탈도 많고 딱 주기실어 몸부림 ㅠㅠㅠㅠ
지기님 날씨가 연일 춥지요 건강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