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의 주최로 박중규 심리서비스법위원장, 최기홍 대외이사, 최진영 심리서비스법 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용표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수석부회장,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박애란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현진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이상, 김창대 한국상담학회 고문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적 심리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국민에게 심리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 요청되고 있다는 데 토론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법률 제정의 근본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공자의 자격 사항, 직역간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은진 학회장은 “조만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기회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인드 포스트
첫댓글 OECD 국가중 심리서비스법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칠레가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않되고)
치유회복의 병행치료로 제도적인 법제화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