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선임에 관하여 질문드릴게요
공동방지시설 폐수처리장에 환경기술인으로 선임되어 있는데요..
다른 수질 사업장에도 중복으로 선임될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법률쪽으로 관련 근거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게시판으로 통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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