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또"…현금다발 명품백 손에 넣고도 지켜낸 양심
이지희입력 2023. 5. 20. 05:17 데일리안
한국에 관광 온 중국인이 도심에서 현금다발이 든 명품 가방을 분실했다가 온전히 되찾은 사연이 공개됐다. 이 관광객은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놀라워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선비즈
19일 경찰에 따르면 한 중국인 관광객 A씨(43)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샤넬 브랜드 분홍색 가방을 잃어버렸다. 가방에는 무려 현금 500만원과 신용카드 2장이 있었다.
이 날 업무차 DDP에 방문한 김복현씨(42)는 밤 11시30분쯤 볼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계단에서 가방을 발견했다.
김 씨가 가방을 줍자 그 안에서 신용카드가 떨어져 나왔다. 카드에 적힌 A씨의 한자 이름을 본 김 씨는 외국인의 분실물임을 짐작했다고. 김 씨는 그 길로 곧장 근처 서울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에 신고했다.
ⓒ조선비즈
A씨는 분실 후 11시간이 지난 다음 날 낮 12시 20분쯤 일행 2명과 함께 서울 관광경찰대 동대문센터를 찾아 분실물 신고를 했다.
당시 동대문센터에는 순찰 1팀 김동윤 경사와 팀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DDP 출동해 수색했지만 가방은 찾을 수 없었다.
다시 센터에 돌아와 경찰 분실물 시스템인 '로스트112'에 접속했고 습득물로 등록된 A씨 가방을 찾았다.
김 경사는 광희지구대에서 분실물을 찾아 A씨에 인계했다. A씨가 분실물 신고를 한 순간부터 다시 찾기까지 50분 안에 끝난 것. 가방은 물론이고 현금 등 내용물은 그대로였다.
A씨는 "우리나라(중국)였다면 분실됐을 텐데 (한국)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라며 "찾아준 시민한테도, 빠르게 대응해준 경찰관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례 명목의 보상금도 사양했다. 현행 유실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김 씨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 페이스북
앞서 지난달 7일 한국에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도 300만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려받은 바 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분실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버스 회사 등에 연락해 버스 기사가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러시아 관광객이 돌려받은 지갑 안에는 현금 300만원을 포함해 모두 그대로였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한국 여행을 꿈꿨는데, 만약 지갑 때문에 여행을 빨리 끝마쳐야 했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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