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임대차의경우 계산
{월세보증금 + (한달월세*계약기간해당월수)}*중개수수료율
1.월세보증금 : 10,000,000
2.한달월세 : 700,000
3.해당월수 : 계약기간을 명시하지않았으나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보장되므로 2년으로보아 24개월로 계산함
4.보증금으로 환원계산 10,000,000+700,000*24= 26,800,000
5.중개수수료율 : 5000만원 미만이므로 0.005 한도액 200,000원
6.중개수수료 26,800,000*0.005 = 134,000 한도액이 20만원이므로 134,000원을 복비로 내시면됩니다.
**유의사항**
매월 내는 월세에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뒤 처음 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 반면 일부 중개업자들은 보증금에 월세를 월 1%의 이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 2배 이상 많은 복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즉 상기의 경우 8000만원* 0.004 = 320,000 한도액 300,000 을 초과하므로 300,000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요구시 대처방법**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복비를 요구하면 굳이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중개업소가 등록된 시·군·구청 지적과로 부당 수수료 징수 행위를 신고하면 더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수로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매매대금으로 치른 수표의 사본이나 온라인 입금증명서라도 챙겨둬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각 자치단체의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