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청사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면
기존 등록된(청사) 자산유형이 아마도 일반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건물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리모델링은 사회복지시설이므로 분개를 사회복지시설로 하셨을 것이므로
해당 리모델링비를 기존 건물에 자본적지출등록하기 위해서는 분개유형과 자산유형이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방법은
기존 건물의 유형을 사회복지시설로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58001) 메뉴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먼저 변경하신 다음
리모델링비를 자본적지출등록해야만 자본적지출등록시 기존자산이 조회가 됩니다.(만약,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다면 불필요)
위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추가로 청사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한다면 공사비도 크고 기존 청사도 오래되어 복지시설로 변경할 것이고
아마도 내용연수도 많이 경과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이 아닌 자본적지출처리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3.12.21.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