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2일 아버지(A) 소유의 토지를 D건설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주요 내용은 매수인(D건설사)의 매매대금 일부(1억5천만원)를 건설사 소유의 도시형아파트 3채로 대물지급, A씨는 건설사가 매입한 토지에 도시형주택 건축ㆍ분양시 1억6천만원에 1채 할인분양, D건설사의 대물지급한 도시형아파트 3채는 매도인(A) 명의로 가등기 담보설정, 가등기 담보설정 3채의 차임료(월120만원)는 토지매수 잔금일부터 소유권 이전시까지 지급, 건설사의 도시형 주택 완공은 2015년 5월까지, 이때 매도인(A)은 분양 주택에 입주하기입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의 나머지 잔금은 같은 날짜에 토지 매도인(A)이 D건설사에 분양받은 도시형 주택 잔금(1천만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D건설사 소유의 도시형아파트 3채 가등기 설정을 풀면서 토지 매도인이 분양받은 도시형 주택 등기 설정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 매도인(A) 측(중간에 토지 매도인이 사망함)은 A의 배우자인 B의 명의로 2015년 1월 D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D건설사는 도시형 주택의 완공을 7월에야 끝마쳤으며, A의 유족인 배우자 B는 입주가 지연되며 7월에야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부터 D건설사가 분양한 도시형주택의 등기권자는 K신탁운영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B와 자식인 저는 D건설사에 D건설사 소유 도시형아파트 3채 가등기 말소, B가 분양받은 도시형주택 잔금 지급 및 B의 분양받은 도시형주택 명의이전 등기설정에 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D건설사는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었고, 그 과정에서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3차에 걸쳐 계약사항 이행 및 명의이전 등기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D건설사를 3차례이상 방문하여 촉구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초에 D건설사 회장을 직접 만나 재차 촉구하였는데, 이때 D건설사 회장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들며 늦어도 2016년 1월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 1월이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질문1. 계약 불이행 및 이행촉구 불응ㆍ지연 등을 사유로 B(토지매도인 및 분양주택 매수인)가 D건설사(대표 포함)와 계약 당시 실무에 참여한 D건설사 상무 및 담당 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질문2. B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방법) 또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질문3. D건설사의 분양 도시형주택 명의이전 등기지연에 따른 손실금을 산정하여 취할 수 있습니까?
질문4. B가 D건설사가 B의 입주한 2015년 7월부터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현재까지 미지급한 차임료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