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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치주의의 적용배제영역을 제한적으로 파악
2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그 내용 범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제정
3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불문법의 법원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4행정법은 행정에과한 국내 공법이므로 국낸법이 아닌 국제조약 국제 법규는 행정법으로 여지가 없다
5혼인에 관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개폐적 효력을 갖는다
6 판례법은 법률규정의 공백에 대하여 스스로 규율하는 기능도 수행
7 일반법원의 판례의 법률상 구속력은 우리나라에서 인정
8우리의 경우 판례에는 법적구속력이 인정
9조리는 행정법 분야에서 입법의 불비 법의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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