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국민과 결혼했다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혼인이 파탄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된 사람들을 합법화하고있는 정책이 실시되고있어 모두들 크게 반기고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국민과 결혼한 중국인(한족, 조선족 포함)은 수만명에 달하고있다. 물론 그들중에는 진정으로 사랑을 맺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화 차이, 성격 차이, 나이 차이로 도저히 견딜수 없어 집을 뛰쳐나와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주로 녀성)도 있고 애초부터 위장결혼 목적으로 갔다가 국적을 취득하는 몇년간이라는 시간을 도저히 채울수 없어 그냥 불법체류자로 전락된 사람들도 있으며 진짜결혼이든 위장결혼이든 중개업자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리유로 위장결혼 락인이 찍혀 불법체류자로 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여져옴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조건에 부합되는 혼인파탄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시키고있다니 정말 고무적이라고 아니할수가 없다.
그럼 혼인파탄자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것인가? 혼인파탄자란 한국국민과 결혼했다가 법적으로 리혼한 경우의 사람들을 가리키고있다. 혼인파탄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여있어도 상기 조건에 부합되면 비자변경이 가능하다. 이 정책에 따라 55살 이하는 기술연수를 통한 D-4→H-2로의 비자변경이 가능하고 55살 이상은 직접 H-2를 발급하며 63살 이상은 바로 F-4비자를 주고있다고 한다.
만약 한국국민과 결혼했다가 지금 불법체류로 있는 사람들은 우선 리혼수속부터 밟아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결혼자는 협의리혼이든 판결리혼이든 상관없이 리혼만 하면 합법화로 변경이 가능하다. 단 한국국민과 결혼해 혼인이 파탄되고 현재 불법체류로 있는 한족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허나 한국국민과 결혼했다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불법체류한 모든 사람들을 합법화로 비자를 변경시켜주는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장결혼으로 법적판결을 받았거나 혹은 위장결혼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펼쳐 당사자를 불렀는데도 숨어다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구제받을수 없다고 한다.
합법화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들로는 호구부, 신분증, 려권,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와 리혼판결문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합법적체류자로 되여 각자의 소원을 이루길 바란다.
연변일보 최미란기자
첫댓글 정보 란 에 가야 되는대 안되네요.
안투님수고가 많습니다좋은 주말 되세요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