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주민등록등본상 등재인원) : 인원제한 없음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필요 시 :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예외 인정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출장으로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목적 외 식사, 관광 등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 ⇒ 확진자 급증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이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