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고생들 많으십니다..날씨가 추운데 ,옷단단히 여미시고,,새해에도 대박나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는분의 권리분석 의뢰여서 한번 올립니다..
등기부 현황
12.12.25 소유권매매이전
12.12.25 국민은행 근저당(3.9억)
13.1.7 김**외 1인 개인근저당(1.6억)
13.1.11 국민은행 임의경매(청구금액 3.5억)
13.3.11 신보 강제경매(청구금액 4200만)
13.3.19 서울신용보증 가압류 980만원
13.4.1 사해 행위 취소롤 인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 카단***
13.5.8 사해 행위 취소롤 인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 카단***
신보와 국민은행이 중복사건으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신청했답니다.
1순위:국민은행 근저당 2순위:김**외1인 개인근저당 3순위:서울신보 가압류
등기부상 3순위인 신용보증기금이 2순위 개인근저당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해달라(즉,근저당 말소해달라는 가처분을 걸어서 법원에서 인용받았구요.등기부상에는 "양도,담보권설정등의 일체의 처분행위금지"라고 써있네요.
질문1.소유권을 다투는 가처분이 아니기때문에 후순위가처분중에 별탈이 없는거죠??
질문2.신용보증기금에서는 13.3.11 이미 재판을 통한 강제경매 청구금액이 4200만원인데
왜 나중에 가압류980만원짜리 걸었을까요?
질문3.후순위 가처분도 위험한게 있다하는데,,이것은 소유권말소가처분이 아니기때문에 ,본안소송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는 소유권에 제한 안받고,국민은행 이하 모든권리들은 소멸되는것이 맞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이상 2순위근저당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입찰자는 신경안써도 됩니다.
신보와 서울신보는 다른 곳입니다.
가게주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입찰해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근데,,왜 재매각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