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인택시는 사업면허에 의해 영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
“개인택시 사업면허”의 소중함 즉, 사업면허 취소 전제 사유가 되는 운전면허 취소의 귀책사유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 개인택시 사업면허도 취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시 사업면허가 취소가 된 다함은 이제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만, 음주운전이 아니고 벌점도 없는 단순 범칙금 스티커(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를 제때에 납부치 않아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또한 사업면허까지 취소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조합원 여러분께서 우째! 이런 경우도 있노!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발생이 된 사건이기에 경각심 차원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
수영(남부지부소속)에 거주하는 박*율 조합원께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모두 6건 적발 단속이 된 바 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은 현행 도로교통법규상 벌점이 없는 단순 범칙금 3만원인데 박*율 조합원께서는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전혀 납부치 않았던 게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현행 도로교통법규상 범칙금(스티커)은,
1차 납부기간이 10일 이내 이고, 2차 납부기간은 1차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20일이내(이때는 가산금 20%), 3차는 2차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거나 또는 통고 받은 범칙금의 50%를 가산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4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40점-3회째부터 누산점수 산입)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율 사업자 분께서는 안전띠 미착용건으로 범칙금을 납부치 않아 1년 이내 벌점화 된 것이 모두 150점(이 중 중앙선 침범30점 포함)으로 운전면허취소 요건인 121점을 상회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어서 사업면허도 취소 처분 되었던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면허취소까지된 안타까움에 조합원 여러분도 참고 하시라는 뜻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첫댓글 아 슬프다.
도로교통법이아닌 행정규칙만으로 생계가 달린 사업면허의 최소처분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해당의 행정규칙 조항등이 법의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식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