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에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합자회사인지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내용을 보면, "현재 법인 등기부에 선배가 45% 제가 45% 선배의 지인 10% 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등기부가 아닌 통상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의 임원일 뿐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인 것이며, 만약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상법에서 말하는 이사 및 감사, 대표이사 등 임원의 책임은 물론 주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질문자가 해당 회사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주주라면 대외적으로 법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명의의 계약이나, 채무, 근저당설정 등 관련 계약 시 연대보증인이 된 적이 있다면 법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단순히 주주이기 때문에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경영자 (대표이사, 이사 등 대리권이 있는자) 이 경우에만, 경영상 책임이나 대외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도록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법인격체를 이루며, 주식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분리되어 판단하게 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 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전형적인 유한책임의 물적회사이기 때문입니다.(상법 제288조)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명분상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인기업 또는 가족회사나 1인 운영체제의 회사인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원과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사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인격부인이란 이론이 주장되나, 실제로 이와 관련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가 위와 같은 가족회사나 실질적인 1인 회사가 아니라면, 또한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당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직합(예를 들어, 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경우, 회사부도시에도 주주로서의 책임(45% 지분 취득시 발생하는 주금납입금액의 손실)만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 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질문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이사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상법 제400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상장회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최근 이사의 배상책임이 거액에 이르게 되면서, 위와 같은 기존 규정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판결 등).
다만, (i)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ii)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제397조),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이사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충실의무(제382조의3)의 구체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경업금지, 사업기회 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책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회사의 계약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질문자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주주로서만 등재되어 있다면 상기 내용과 같이 주주로서의 책임만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이런 질문을 해도 될런지는 모르지만 답답해서 해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법인 사업체로서 연 매출 약 100억 정도의 조그만 회사입니다.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2004년 설립한 회사로 2007년 1월 선배의 요청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만 올려 놓고 이후 타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9년 5월 정식으로 선배의 회사에 입사를 하여 월급을 받고 현재까지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등기부에 선배가 45% 제가 45% 선배의 지인 10% 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회사가 현재 자금 압박으로 상황이 매우 좋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회계쪽으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실무(영업)만 열심히 해 왔던지라 이렇게 까지 어려울줄은 생각지도 못했든 상황이라 정말 걱정 스럽습니다.
현재 회사의 부채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약 10억 과 정부쪽(공사)에 약 10억 정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업을 접고 파산을 한다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45%에 대한 회사 부채에 책임이 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지인들께 질문해 보았지만 누구는 연대보증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구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었다면 대표이사와 같이 연대 책임이 따른다는 사람이 있고...
금융권 부채하고 공사 부채하고의 책임이 등기 이사인 제게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이라고 해봐야 전세금 밖에는 없지만 책임이 따른 다면 개인 재산인 전세금에도 압류가 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선배는 (대표이사) 가진재산을 모두 부인 명의로 오래전부터 돌려 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라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꼭좀 알켜 주십시오.
아이디: cha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