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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라오스 제초제 및 살충제 시장동향(20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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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0-23 | 국가 | 라오스 | 작성자 | 오새봄(비엔티안무역관) | ||||||||||||||||||||||||||||||||||
품목 | 살충제 | ||||||||||||||||||||||||||||||||||||||
품목코드 | 380891 그 외 1건 | ||||||||||||||||||||||||||||||||||||||
작성일자: 2013.3.7 작성자: 비엔티안 무역관 이종원 (globalcitizen@kotra.or.kr)
1. 시장동향
○ 라오스에는 몇 종류의 제초제와 살충제가 판매되고 있지만 직접 제품을 수입할 만한 업체는 True Friend Agriculture 하나뿐임. Chengsavang 수출입 회사도 농약을 수입했지만 이익이 나지 않아 한 달 전부터 수입을 중단함.
○ 많은 농부들이 제초제나 살충제 사용법을 잘 모름. 사용법을 농부들에게 가르칠 농업 전문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음.
○ 라오스 정부는 유기농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기 원함. 2011년 6월 29일자 Lao Voices신문에 따르면 비엔티안 특별시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유기농 기준(AROS, Asia Regional Organic Standard) 사전모임에서 Monthathip 농림부 소장은 라오스 정부가 유기농 재배을 강조하고 있으며 ‘맑은 농업’(Clean agriculture)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또, Monthathip 소장은 인근 국가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라오스의 유기농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Monthathip 소장은 라오스는 농지 1헥타르당 12kg의 농약만을 사용한다고 말함. 참고로 주변국인 캄보디아는 16.7kg의 농약을 사용 (자료원: NationMaster.com)
○ True Friend Agriculture 회사의 사장인 Piphatsirivath씨의 말에 따르면 몇몇 태국 회사들이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 제품에 친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라오스에 진출하였음. 그러나 라오스 사람들이 농약 사용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간과했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연구 없이 수입품을 들여왔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외면받음. 현재 태국 회사들은 사업을 접은 상태이며 Piphatsirivath씨가 태국 회사의 이름을 알려주면 한국 회사가 직접 태국 회사와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우려해 태국 회사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음.
○ Piphatsirivath씨는 라오스 농약 시장은 초기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회사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부들에게 제초제나 살충제 사용법을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함.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 농약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힘들 것이라고 말함.
2. 경쟁동향
○ 제초제와 살충제 수입량이 적기 때문에 태국 같은 인근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을 선호함. Piphatsirivath씨는 태국 공급자의 공급여력도 1톤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 정도의 양도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것이라고 전언
3. 수입정책 및 관세율
□ 제품 등록 과정
○ 등록 절차: 모든 제품은 라오스 농업·임업부(Minister of Agriculture & Forestry)에 증빙서류 동봉하여 등록해야 함. - 증빙서류는 수입국이나 제조국의 등록 허가서 사본, 수출국이나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등록 추천서, 사용자 설명서, 제품 샘플이 필요하며 현지업체와 상담 시 현황 파악 필요함.
○ 소요시간: 신고서식 작성 후 Lao FDD가 2개월 안에 승인함.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내장이 발송됨.
○ 농약 등록 절차 예외 사항: 제조국에서 등록된 식물성 농약(Botanical pesticides)을 연구나 실험, 전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업·임업부의 검사 후 임시등록증을 발급해줌.
□ 수입관세율
(단위: %)
주1: MFN: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수입관세율 주2: 한-아세안 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 상품무역협정. 2007.6.1부터 발효, 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됨. 단,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 10%
4. 참고사항
□ 라오스 수입 금지 농약(2010.6)
○ 살충제(Insecticides), 살비제(acaricides) - Aldrin(알드린) - BHC
○ 살진균제(Fungicides) - Binapacryl(바이나파크릴)
○ 살서제(Rodenticides) - Chlorobenzilate(클로로벤질레이트)
○ 제초제(Herbicides) - 2, 4, 5 –T(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 훈증약 (Fumigants) - EDB(이 브롬화 에틸렌)
○ 기타(Others) - Arsenic compound(알제닌화합물) - Calcium arsenate(비산칼슘) – herbicide(제초제), rodenticide(살서제), molluscicide(연체동물 구충제), insecticide(살충제) - DBCP(디브로모클로로프로판)- nematocide(살선충제) - Daminozide(다미노자이드) – Plant growth regulators(식물 생장 조절제) - Fluoroacetamide(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 Insecticide(살충제), rodenticide(살서제) - Oxamyl(옥사밀) – Insecticide(살충제), acaricide(진드기 구충제), termiticide - Phosphamidon(포스파미돈) – Insecticide(살충제), - Sodium Arsenite(아비산 나트륨) – Insecticide(살충제), fungicide(살진균제), herbicide(제초제), rodenticide(살서제) - Thallium(타륨) (i) sulfate(황산염) – Rodenticide(살서제), insecticide(살충제) □ 농약 분류
○ 농약의 목적에 따른 분류 - Algicides(살조제)
○ 농약에는 아래와 같은 제품도 포함됨: - Defoliants(고엽제)
자료원: Import-Export Department,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MO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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