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형법 판례중에 질문입니다
1)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 654)
이 판례에 따르면 공갈죄는 인정되지만 신용카드부정 사용죄는 인정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공갈죄도 (무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무죄)인건가요??
2)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2006도3126)
이 판례에서 절도죄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경우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여서 (절도죄 + 사기죄) =실체적 경합이 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나다
첫댓글 질문1) 대법원은 공갈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저도 그 성립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질문2) 당연히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지만, 그것은 판례의 쟁점이 아닙니다. 쟁점이 아닌 것까지 깊게 공부하지 말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