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273만6042원, 2인 가구 448만645원
[워라벨타임스]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간(2022~2024)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GDP)의 3년 평균치를 참조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율을 보정한 결과이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4인 가구 기준)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선 수준이다.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높은 수준의 인상을 지속해 최근 물가와 소득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1804원이 인상돼 273만6042원으로, 2인 가구는 28만1353원 오른 448만645원이 된다.
3인가구는 35만9055원 오른 571만8091원, 4인 가구는 43만5147원 인상된 692만9885원이 된다.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됐다.
◇생계급여=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2027년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8316원에서 2027년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1인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인상된다.
◇의료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 109만4417원, 4인 가구 277만1954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
◇주거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1인 가구 131만3300원, 4인 가구 332만6345원으로 결정됐다.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결정했다(2026년 현행 수준 유지).
◇교육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1인 가구 136만8021원, 4인 가구 346만4943원으로 결정됐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교는 20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2025년 2.1%)을 반영해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