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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 적용대상 |
①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보증금 제한 없음)(법 제2조)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법 제3조 제2항) |
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대통령령 제2조가 정하는 일정범위의 보증금제한 있음)(법 제2조제1항, 영제2조)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적용 |
2) 최단기간의 보호 | 2년(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주장가능)(법 제4조제1항) | 1년(임차인은 1년 미만의 약정기간주장가능)(법 제9조제1항) |
3) 대항력발생요건 | 등기 또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법 제3조제1항) | 등기 또는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신청(법 제3조제1항) |
4) 대항력발생시기 |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충 때에는 그 다음 날(법 제3조제1항) |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그 다음날(법 제3조제1항) |
5) 우선변제권요건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법 제3조의 2제2항)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법 제5조제2항) |
6)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 |
①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범위내의 일정액 ② 대항요건을 갖출것(법 제8조, 영제3조 · 제4조) |
①건물가액(임대인소유의 대지가액포함)의 1/3범위내의 일정액 ② 대항요건을 갖출것(법 제6조 · 제7조) |
7)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차주택소재지 관할법원(법 제3조의3제1항) | 임차건물소재지 관할법원(법 제6조제1항) |
8)차임 · 보증금 증액청구제한 | 약정한 차임 · 보증금의 5/100초과못함(법 제7조, 영 제2조) | 청구당시의 차임 · 보증금의 9/100 초과 못함(법 제11조 · 영 제4조) |
9)묵시의 갱신(법정갱신) |
① 임대인이 기간만료 6월전부터 1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을 것 ② 기간은 2년으로 봄(법 제6조제1항및 제2항) ③ 갱신청구권없고 묵시의 갱신에 제한 사유 있음(법 제6조제3항) |
①임대인이 기간만료 6월전부터 1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을것 ②기간은 1년으로 봄(법 제10조제4항) ③ 갱신청구권있고 갱신청구권에 제한사유있음(법 제10조제1항) |
10)월차임전환이율제한 | 연 1할 4푼( 법 제7조의2, 영 제2조의2) | 연 1할 5푼(법 제12조, 영 제5조) |
11)일시임대차와 미등기전세의 경우 | 일시임대차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미등기전세에 적용됨(법 제11조, 제12조) | 일시임대차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미등기전세에 적용됨(법 제16조, 제17조) |
첫댓글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되었길 바래요~~!
좋은 하루 잘 마무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스크랩해갈께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