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 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 공고문 |
2022학년도 서울매봉초등학교
1, 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 공고
2022학년도 서울매봉초등학교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1.
서 울 매 봉 초 등 학 교 장
1. 모집내용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근무 장소 | 근무 내용 | 주요 자격 요건 |
기초학력 협력강사 | 1 | 서울매봉 초등학교 | ㅇ정규수업 시간(1학년 국어, 2학년 수학)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수업보조) * 세부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 ㅇ협력수업 등에 필요한 교사와 협의회, 협력강사 활동일지 작성 등 ㅇ원격수업시 학교에 등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학습 도움 활동, 대면지도, 학습지원대상학생 대면·비대면 학습 지원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양성 대학 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포함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초등, 유치원, 중등 자격순 우선) |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 2항 및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 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후 고용관계 소멸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 “강사”
- 초1, 2 기초학력 협력강사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시책)제 ③호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일환임
나. 채용기간: 2022년 3월∼12월(방학기간 제외)
다. 보수: 시간당 25,000원(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
※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라. 근무시간: 정규 수업시간(09:00~14:00) 내에서 주 8~10시간
- 1학년 국어 : 2학급×주 2시간
- 2학년 수학 : 2학급×주 2시간
- 수업협의회(1,2학년 담임교사와의 협의회) : 학기별 5회 이상
※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마. 주요업무
- 정규수업 시간(1학년 국어, 2학년 수학)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수업보조)
※ 세부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협력강사 단독 수업 불가)
- 협력수업 등에 필요한 교사와 협의회, 협력강사 활동일지 작성 등
- 원격수업시 학교에 등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원격학습 도움 활동, 학습지원대상학생 대면·비대면 학습 지원 등
바. 복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사. 근무 관련 유의사항
- 본교에 근무하는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양성 대학 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포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 ‘강사’ 자격 기준 :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임용 대기자, 교․사대 재학생(3학년 이상)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을 우선 활용권장하되, 해당자격 또는 양성과정은 초등, 유치원,중등 순으로 우선함
다. (우대사항)
- 교원자격소지자로서 초등, 유치원, 중등 자격(과목 무관) 소지자 순으로 우대
- 퇴직교원 및 교사임용 대기자, 교원양성기관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
- 학습부진전담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유경험자
라. (응시요건)
-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지원에 강한 의지를 가진 자로서, 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내 기초학력관련교과목을 2학점 이상 또는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협력연수기관에서 제공한 협력강사 지원자 사전 소양 교육을 6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마. (신분)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강사’
-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이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자원봉사자’신분
바. (근무형태 및 조건) 주당 15시간 미만 기준으로 주2~5일 시간제 근무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및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미적용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고용 | 산재 | 건강 | 연금 |
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1) 1월 미만 : 일용근로자로 가입 (2) 1월 이상~3월 미만 : 적용제외 (3) 3월 이상 계속근로 : 상용근로자로 가입 | 의무가입 | 적용제외 | 적용제외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 제공 및 합산하여 1월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가입) |
※ 겸직·겸업 등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로 인정되는 경우, 연차, 주휴일, 퇴직급여 및 4대보험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적용받게 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인력심사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타 학교 등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고, 협력수업 학생지도 및 협의회 참석에 대하여 시간당 강사료 25,000원 지급
-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비* 1시간당 15,000원 이내 지급 가능
※봉사활동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 학생지도 연구 등 각종 부대비용 보전을 위한 것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2. 14. ~ 2022. 2. 18. 12:00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maebonges1@sen.go.kr)
다. 학교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1길 55 ☎ 2683-3565
5. 심사방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2. 18. 17:00 이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면접) : 2022. 2. 21. 14:00, 본교 지정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22. 2. 21. 17:00 이후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첨부문서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요건 확인을 위한 증명서 1부
※ (증명서 예시) 기초학력 협력강사 소양교육 연수 이수 확인증, 기초학력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수 증빙이 가능한성적 증명서, 기초학력 관련 교육 6시간 이수 증빙이 가능한 주관 교원연수기관 등의 확인서 등 중 해당사항
나. 합격자 제출서류(합격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기타 응시원서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간 2022. 2. 23. 내 미제출 시 본교 근무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 채용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주요 사실의 누락,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초등 협력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채용 후에도 근무상황, 복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전자우편 제출 서류는 제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붙임 2 : 응시원서>
<붙임 3 :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학생 지도 계획(수업 및 생활지도), 학생 관찰 및 평가 방법 포함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22년 월 일 작 성 자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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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협력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체크, 서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울매봉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