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달 기고에서 우리나라의 왜곡되고 복잡한 임금체계개편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노ㆍ사ㆍ정의 대타협을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임금체계란 무엇이며,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어떻게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임금체계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어떠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임금체계는 기준 내 임금, 기준 외 임금, 인센티브 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준 내 임금은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의 근속연수의 차이에 따라 임금의 격차를 정하는 호봉제도의 연공급,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과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동일능력ㆍ동일임금의 직능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기위해 생긴 각종 수당(직무수당, 생활수당, 가족수당, 안전수당, 장려수당 등)을 포함한다. 둘째, 기준 외 임금은 법에서 정한 연장 및 심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노동조합과 합의된 약정휴일근로수당 등을 말한다. 셋째,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 임금이다. 물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유무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 호봉승급을 포함한 연공급 임금, 임금의 정의에 대한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임금체계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조직몰입을 유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저임금ㆍ고성장시대에 많은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환경이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연공급의 임금체계로는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의 총액인건비상승을 유발하여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크게 증대시키게 된다. 둘째, 현행 법령상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기준임금제도는 그 개념에서부터 범위와 산정방법 등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노ㆍ사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다른 점도 문제다. 셋째,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퇴직금 및 앞에서 설명한 기준 외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급 혹은 통상임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여타 수당이나 상여금의 신설과 증액을 기업이 선호하도록 만듦으로써 임금체계가 복잡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임금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노ㆍ사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임금의 경직성을 해소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임금체계를 개선해야만 한다. 그 개선방향은 우선 근로자들의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보상과 연계한 능력주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경영의 글로벌화에 따른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임금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상여금, 성과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법해석 측면에서의 엄격성에만 치중하여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함으로써 기업의 퇴직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금경직성을 더욱 높이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업의 환경과 근로자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고용형태별 임금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또 근로기준법상 임금개념의 명확성, 임금체계 및 임금관리의 복잡성, 임금관련 법의 경직성 등과 같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법적ㆍ제도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임금에 대한 노ㆍ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임금 관련 제반 문제들이 노ㆍ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끝으로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기업들이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많은 수당과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기업들 스스로 과감히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최저임금의 산정범위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의 안정성과 임금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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