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 |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 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 -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 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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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외대상)-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정비사업
-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 (심사제외대상)-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 정비사업
-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 예비심사 대상
-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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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신청 | -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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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주택건설등록업자)
- -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 B → C)
: 최종 사업 예정자(C)
- 신탁 사업 : 위탁자
-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주택조합 : 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 (신청인)- 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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