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방의회 ‘최대 수혜’… 활발한 입법 활동 기대
출처: 경남신문 김유경 기자 2020-12-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남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의회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에게 있던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관 제도)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까지 충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의장단이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특례시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의회 인사권 독립= 의장의 인사권 행사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모두 광역의회는 물론 시·군·구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개정안의 최대수혜자는 지방의회라는 말도 나온다. 이를 통해 각 지방의회는 30여년간의 숙원과제였던 집행부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지방의회가 제도정비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췄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도 자리쟁탈전이 치열한 의장에게 의회사무처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이 주어질 경우 이를 통한 전횡이 일어나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는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의회와 시·군의회가 보여준 자리 다툼과 이로 인한 고성과 막말, 폭력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커진 탓도 있다.
실제 지난 10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9%가 찬성한 반면,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절반이 약간 넘은 55.9%가 찬성해 지방의회 인사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개정안에 담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에 대해서 광역의회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변화’라는 반응이다.
경남도의회의 경우 50여명의 의원이 10조원 규모의 도 예산, 5조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을 심사해야 하고 입법활동과 현지활동 등을 겸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시간·인력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도의회는 지난 2019년 정책담당을 신설, 정책지원관 12명을 배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책담당 신설 이후 조례제정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등 입법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을 위해 충원된 인력이 자칫 의원의 개인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5분 발언 등을 정책지원관에게 대신 쓰게 하는 의원들도 더러 있다”며 “정책지원관이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원마다 의정활동 양상은 다르다. 지역민과 스킨십을 통해 현안을 챙기는 의원이 있고, 정책연구에 매진하는 의원이 있다. 연구에 매진하는 의원의 경우 보좌인력이 상당수 필요하므로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맞추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과제= 때문에 지방의회는 인사권 행사와 전문인력 확대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따라서 시행령과 조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담겨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모아진다.
심상동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는 강화된 권한에 합당한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래야만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인사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마련돼야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사적업무에 대한 보좌가 아닌 정책제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의 의견: 위의 기사 내용은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차체가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입법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았다. 우리는 9주차 동영상 수업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약에 대해서 배웠다. 여기서 정책결정권으로서의 발의권과 의결권이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소극적인 자세와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능력 의 문제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한 생업종사 등 각종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정책보좌관을 담으로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행사와 전문인력 확대를 보장받고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 입법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전문성을 지닌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실현을 앞당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