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사용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수십 년 간
주택가 골목길을 사용해 온 주민들에 대해 골목길 땅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한 이른바 '골목길 사용료
소송'(부산일보 11월 19일자 1면 보도)이 알려지자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오산마을에서도 골목길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오산마을 빌라 주변 땅 소유 50대
"재산권 행사하겠다" 통보
주민들 "수십년간 무상사용" 난감
29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정 모(52) 씨는 해운대구 중1동 오산마을 좌동순환로 468번 다길 A빌라 주변 골목길 3필지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번 757의5(68㎡)와 758의4(135㎡) 도로부지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이 지역
통장과 주민들과 만나 전달했다.
이에 이 골목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십 년 간 무상으로 사용했던 도로에 대해 갑자기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두 필지의 골목길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40여 세대 정도. 주민들은 정 씨가 도로 폐쇄나 사용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
법률적인 자문을 거친 결과 개인의 소유권을 우선시하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사용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004년에 해당 도로를 공매를 통해
매입했을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에게 10여 차례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를 청구하되, 주민들이 이에 불응할 경우
민사 소송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과 구청에서는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만 전국의 다른 많은 지역의 골목길 분쟁 사례에서처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하구 감천동 부일외고 인근 주택가 골목길 소유자가 인근 주민 33명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대성 기자 nmaker@
첫댓글 골목길을 산걸까,,,산 땅이 골목길이 된걸까,,,요...? ㅎ
이경우는.. 골목길로.. 되어 있는걸.. 공매로 싸게 산경우겠죠~
경매물건 여러번 유찰 되었던것들
왜 그런가하고 보니
도로로 사용중인것들이 눈에 많이 뜨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