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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입증책임의 문제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점점점 추천 0 조회 114 23.05.22 12: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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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23 20:47

    첫댓글 이건 민소법 문제와는 전혀 상관 없는 것임을 알고 질문하였으리라 보입니다.

    일단 법률의 규정에서 증명책임자가 정해진 경우(ex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피고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증명책임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인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릅니다. 즉 실체법에서 법률요건이 어떤식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1.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 근기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해고를 못하는게 맞고,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 자체에서 사용자의 해고권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명책임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임금 등의 차별에 대하여
    - 근기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 23.05.23 20:51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즉 사용자는 남녀의 성 등을 이유로는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결국 규정이 없는 경우, 해고사실, 차별의 존재사실 자체에 대하여 근로자가 주장, 증명하면 이제 각 해고에 정당한 이유, 합리적 이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증명책임이 완화된 것도, 증명책임이 전환된 것도 아닌, 원래부터 증명책임이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학설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판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노동법 강사님들에게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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