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청년, 월세 특별지원 최대 월 20만원 받는다.
광양시는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재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다만,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수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 등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매월 25일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작은 보탬과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순광교차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