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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2014년도 특허 분쟁 연구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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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30 | 작성자 | JeffreyKim(713531@kotra.or.kr) |
2014년도 특허 분쟁 연구 보고서
□ PwC, 특허 분쟁 연구 발표
O 매년 미국 특허 분쟁 연간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PricewaterhouseCoppers LLP. (이하PwC)가 최근 장기간에 걸처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허 분쟁 동향을 발표함.
O PwC가 발표한 2014년도 보고서는1991년에서 2013년까지 연간 미국 특허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로 특허 분쟁 승소율, 재판 소요 기간, 그리고 평균 손해 배상금, 등의 매우 흥미 있는 통계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 특허 분쟁 케이스와 특허 등록 건수
O 미 상표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는 1991년 이래 매년 5%의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2009년도 부터는11%로 2배 이상 증가함.
O 같은 기간에 특허 분쟁 건수도 매년 8%씩 증가했으며 2009년부터는 24%로 거의 세배의 증가율을 보임.
O 차트1에서,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특허 분쟁 케이스와 미 상표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간 높은 상관관계(1994년 이래 약 94%)를 보이고 있음.
[차트 1: 특허 분쟁 건수와 특허 등록 건수]
□ 특허 괴물에 의한 2013년도 최고 특허 분쟁건수, 67% 차지
O 2013년 새로 제기된 침해 소송은 6500건에 달하며 같은해 등록된 특허는 30만건으로 2012 년도 대비 특허 침해 소송 건수와 특허 등록 건수는 각각 25%와 7%의 빠른 증가율을 보였음.
O 6500건의 특허 분쟁 소송중 67%가 일명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우는 Non-Practicing Entities(특허관리전문회사:이하 NPE)에 의해 제기됐으며 이는 2009년도 28%의 두배가 넘는 증가율임.
O 하지만, 2013년에 NPE가 연관된 특허 분쟁중 20%만이 판결되었고 나머지 80%는 재판 전 합의 또는 기각, 혹은 약식 판결 등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음.
O 반면, 침해 소송에 대한 평균 손해 배상금은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7백50만 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0년에서 2013년 최근 4년간, 4백30만 달러로 감소했음.
O 최근 4년간, NPE가 받은 평균 손해 배상금이 8백50만 달러였던데 비해, Practicing Entities(실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단체: 이하 PE)의 평균 손해 배상금은 2백50만 달러에 그쳤음. (차트 2 참조)
[차트 2: 평균 손해 배상액과NPE vs PE평균 손해 배상액]
□ 특허 침해 손해 배상액 Top 10
O 1995년부터 2012년 까지, 연방 지방 법원에서 내린 특허 침해 손해 배상금액 상위 10개의 사례를 보면, 2012년도에만 배상금액이 10억 달러을 초과하는 소송이 세건이나 있었으며, 이는 어느 손해 배상 사례에서도 볼 수 없는 큰 액수임.
O 2013년 신규 특허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 배상액은 2억2천8백만 달러로 Syrker Corp. 와 Zimmer Inc.의 사례임.
O 차트 3에 반영된 배상금액은 일심 판결에서 확인 된 것이며 대부분은 이 후 무효화, 송환, 또는 감소 되었음에 주의해야 함.
[차트 3: 1995년-2013년 특허 소송 손해 배상 Top 10]
□ 배심원제와 판사제
O 1980 년대나 1990 년대와 달리, 지난 십수년간 특허 분쟁 소송에서 배심원제을 선호함.
O 배심원제와 판사제 사이의 승소율 차이는 거의 없음.
O 지난 19년간, 특허권자는 통상적으로 판사 재판이 아닌 배심원 재판일 때 높은 승소율을 보임.
O 하지만 차트 4에서, 일반적으로 판사보단 배심원에 의해 결정될 경우 더 높은 승소율을 보였지만 그 격차는 점차 줄어 2010년 40%에서 2013년 10%로 급격히 감소함.
[차트4: 판사제 vs. 배심원제 승소율 비교]
□ NPE vs. PE 승소율
O 차트 5에서, 지난 19년간 PE의 전반적인 승소율은 NPE보다 약 10% 높음.
O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에서 PE의 승소율은 10%이지만 NPE의 승소율 3%에 불과함.
[차트 5: NPE vs. PE 승소율 비교]
자료원: O PricewaterhouseCoopers LLP, -‘Trademark 2014 Patent Litigation Study’; 2014년 7월; http://www.pwc.com/en_US/us/forensic-services/publications/assets/2014-patent-litigation-study.pdf
O mondaq - Stephanie A. Quick, ‘NPEs Continue To Play Large Role In Patent Litigation’; 2014년 8월 20일;
O International Technology Law Blog -‘NPEPWC’s 2014 Patent Litigation Study’; 2014년 7월 11일; http://techlaw.biz/pwcs-2014-patent-litigation-study/
O PatLit: the patent litigation weblog - Jeremy, ‘A view of US trends: the 2014 PwC Patent Litigation Study’; 2014년 8월 25일; http://patlit.blogspot.com/2014/08/a-view-of-us-trends-2014-pwc-patent.html
O IP CloseUp - Bruce Berman, ‘PwC Patent Litigation Study: More Suits and NPEs; Fewer Big Awards’; 2014년 8월 4일;
O INNOVATION - ‘Innovation Alliance Blog Post: Setting the Record Straight For Smart Patent Reform’; 201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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