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건설중인공사회계유형변경회계처리 메뉴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로 공사방을 만들어 옮긴다음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방법은 건자유형이변경(일반유형에서 사회기반시설건자로)된 경우에는 옮긴 공사방(사회기반시설건자)
에서 대체조서를 별도 작성해 주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보다는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먼저 일반유형자산-건물로 준공처리 하신 다음(참고)분개 세분화는 일반유형자산건자이므로 작업불필요함)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58001) 메뉴를 활용하여 일반유형자산-건물을 사회기반시설-농수산기반시설-건물로
변경해 주면 간단합니다. 유형변경에 따른 분개는 시스템에서 자동발생합니다.
58001메뉴로 변경이 가능한 유형은 기능별분류(대분류-중분류까지 가능) 는 가능하지만
최하위 분류(성질별분류) 즉, 건물, 입목, 구축물 등은 변경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질문2) 취득수량관련
대체조서작성시 수량은 모두 구축물이니 수량은 자산등재건수(자산번호부여건수)로 입력 즉 9개로 입력해 주세요.
당연히 자산등재는 퍼걸러는 1개, 벤치는 4개 등으로 해야 하겠죠?
참고로 야외운동기구는 대체조서작성시 유형을 주민편의시설-체육시설-구축물로 하세요.
공원부서에서 공원조성시 체육시설(운동기구) 운동장, 농구장, 족구장 등을 함께 조성(설치)한다고 하여
모두 공원으로 분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작게 계상되오이
자산유형선택시 이점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대체조서작성 시 1로 하고 자산은 여러개로 등록한 부문 그렇다고 자산 등재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양세는 좀 그렇죠?
대체조서상 수량과 자산등재 수량이 맞추어 주는 것이 좋겠죠?
질문3) 본래 전년도 자료라면 시스템에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삭제할 수 없어야 하는데요
건설중인자산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삭제는 전년도 자료이니 회계결의검증관리등록 메뉴에서는 불가능하구요.(본 메뉴에서 삭제가 되면 시스템 문제)
삭제하려면 세출내취득검증에서 해당 지출 건을 조회 후 확정을 취소한 다음 삭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삭제된 건자를 다시 등록하려면 세출내취득등록(56201) 메뉴에서 조회조건 건설중인자산 선택
소급여부는 소급등록으로 조회하시면 조회될 겁니다.(회계연도 선택은 지출회계연도 선택해야 함)
왜냐하면 분개는 건자로 되어 있으나 자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메뉴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건이기 때문에 조회되므로 본 메뉴를 활용하여 재등록 하신 다음
세출내취득자산검증(56203) 메뉴에서 확정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수고하세요.
2023.12.21.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막막했는데, 해보니 금방 되네요~~! 정말정말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