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업자 삼진아웃제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5. 결혼중개를 하다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3회 이상 받은 자
4호는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이 선고된 경우 3년 자격정지한다는 것으로..
결혼중개 과정에서 손님돈 가로채다 사기죄로 처벌된 업자도 있어,
결혼중개를 하다 법을 위반하여로 바꾸었습니다.
요 조항을 추가하면..
악덕업자도 3회에 걸리지 않게 법을 조심하게 됩니다.
첫댓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반드시 개정되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이 너무 허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