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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근로계약시 해당 조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금지에 대한 약정은 사측과 근로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기업비밀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제한을 받거나 겸업금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내용대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게되기 때문에 향후 가처분 시 취업금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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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직장인 입니다.?
회사가 설립된지는 약 5년정도 되었고 사원수는
10명정도 되는 it관련 벤처기업이구요.
직책은 디자이너입니다. 근무한지는 약 1년 조금 넘었고?
사원 수가 6명정도일때 입사를 하였고 디자이너 분들이?
저를 포함. 디자인팀장을 포함해서 7명이구요. 서열로?
따지자면 4번째쯤 되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대기업을 통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라는게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결과?
대기업 대 개인도 참여가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여 투잡 식으로 같이?
하다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퇴사를 하고 저 스스로 사업겸 프리랜서를 할 생각 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관련 법률이 머리를 스쳤는데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게 있더군요?
알아보니 동종업계에서의 겸직은 금한다고 하던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항목도 있어서 애매 하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회사업무에 불성실 하다던가 그런건 전혀 없구요. 업무는 제때제때 성실히 수행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라는게 통신판매관련 사업인데
굳이 회사를 통해 알지 않더라도 인터넷 검색 몇번?
하다보면 접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원,신청하는?
방식이고 어느정도 퍼져있어서 저희 회사만의 영업 비밀이라던지 그런것도 아닌것 같구요.
제가 이 일을 따로 한다고 해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도 않을것 같구요. 경쟁 정도는 된다고 볼 수있죠..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이란 것도 있던데 이건 퇴사후에 동종업계에 취직을 금한다는 내용이더군요.
우선 제가 회사에 입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중에 겸업,경업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사전 혹은 퇴사후 이 일을 하게 되고
회사측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전 퇴사 할 시에
경업금지관련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한다면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