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은 단일화된 법 체계속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외국의 경우, 홍보전략에도 구체적으로 효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중국 등지에서는 원삼이나 농축액, 분말등의 제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판매처도 약국이 아닌 일반 시중의 건강식품점에서 자유로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류를 농산물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약전에서는 백삼, 홍삼은 약으로 수재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는 농축액, 분말등을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효능 표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홍삼농축액에 피로회복이나 자양강장등의 표현을 쓴다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식약청 공문 ´식감65450-209(2001.3.23)´)
무한경쟁시대의 세계의 기업은 조금이라도 타 상품보0다 효능이 더 있거나 특별하다면 집중적으로 홍보, 또는 광고하여 자신의 상품을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막연히 먹어보면 좋다는 식의 미온적인 홍보, 일반적인 영양보충, 체력증진등의 용어 정도로 세게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삼산업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인삼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기업은 우리 인삼이 세계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과학적인 신제품 개발과 홍보, 광고의 이슈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