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
| 스미싱, 메신저피싱 및 환전사기 피해 사례 |
□피해자는 “범칙금 확인 고지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 내 링크(URL)을 클릭하였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동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18회에 걸쳐 687만여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다수의 사기이용계좌로 27백만원의 자금을 이체
□사기범은 지인을 사칭하여 허위의 부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저녁 악성 코드가 담긴 부고장.apk 파일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은행계좌의 사용권한을 취득한 뒤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다수의 대포계좌로 총 180만원 상당의 자금을 이체
□ 사기범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험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금융정보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제어권한을 얻어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문화상품권 5만원권 18매를 99만원에 결제하였고 송금 및 CD기기를 통해 890만원을 출금
□ 피해자는 최근 일본 오사카 여행에서 돌아와 남은 엔화 20만 엔을 팔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글을 게시. 그날 저녁 구매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자를 인근 지하철역에서 만나 엔화를 전달한 뒤 자신의 계좌로 175만원을 입금받았으나, 며칠 후 점심시간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거래은행에 문의해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엔화 판매대금으로 입금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