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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따뜻한 세상 만들기(의정부, 양주) 원문보기 글쓴이: 우정이(재훈)
1.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자
-18세 미만의 자(1990. 1. 1 이후 출생자, 2008. 1. 1 기준)
-2007년도 기 지원대상자중 2008년도에 만18세(1989. 1. 1∼1989. 12. 31)가 도래한 계속 치료 중인 환자 : 2008년도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을 2008 .12. 31까지 지원하되, 성인 암환자 의료비를 중복 등록신청 할 수 없음.
2)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단의 소득 및 재산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로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 지원
<200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3,000원씩 증가(7인 가구 5,810,000원)
<200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된 는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동 사업 안내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2.서비스 내용
1)지원내용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비 (의료비 지원범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2)지원금액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중 일부) : 연간 최대 1,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다만, 당해 연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2,000만원까지 지원
3.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환자의 보호자)
*2007년도에 사망한 미등록 환자는 2008년도 신규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신청장소 및 기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의료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등록신청일’로 간주함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신청장소
-전출지 관할 주민등록지 거주기간 중 의료비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신청 접수를 받음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까지 거주하고 있던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신청 접수를 받음
3)신청기간
:연중 접수(재등록신청은 부적합통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가능)
1.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8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2007년도 기 지원대상자중 2008년도에 만18세(1989. 1. 1∼1989. 12. 31)가 도래한 계속 치료 중인 환자 : 2008년도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을 2008 .12. 31까지 지원하되, 성인 암환자 의료비를 중복 등록신청 할 수 없음.
2)지원대상 암종
-5대 암종: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2.서비스 내용
1)지원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2)지원금액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적용 암 의료비(약제비포함)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당해년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3)지원기간
-진단서에 기재된 암 최초 진단일이 포함된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
-2007년도 예산의 부족, 의료비 지원 미등록 및 미신청 등으로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08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함
3.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방법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보호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 서류 제출
:암치료비지원신청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검진기관의 검진결과 통보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1부), 보험료 납부확인서, 입금통장사본
*지급요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조치 및 치료비 지급은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계좌입금
1.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자
-2008년 1월 1일 이후 현재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2)지원대상 암종
-전체 암종
3)지원대상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만 18세 미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서비스 내용
1)지원범위
-요양기관 치료비 중 보장기관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지원 제외 항목”
2)지원금액
-본인부담금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3)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3.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방법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보호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 서류 제출
:암치료비지원신청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1부), 보험료 납부확인서, 입금통장사본
*지급요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조치 및 치료비 지급은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계좌입금
2)신청기간
-연중 접수(사업별 등록신청은 년1회에 한함)
1.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 환자
-건강보험가입자는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폐암 환자(진단연도와는 상관없음)
-폐암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2)지원대상 암종
-기관지 및 폐암(C34) 종
2.서비스 내용
1)지원금액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2)지원기간
-폐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
-2007년도 지원대상자 중 예산의 부족, 의료비 지원 미등록 및 미신청 등으로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08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3.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방법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보호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 서류 제출
:암치료비지원신청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1부), 보험료 납부확인서, 입금통장사본
*지급요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조치 및 치료비 지급은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계좌입금
2)신청기간
-연중 접수(사업별 등록신청은 년1회에 한함)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