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가지원 시도 무산…대안제시 적정임대료 보장도 ‘요원’
오피넷(opinet.co.kr)에서 현 유가의 고공행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4월1일)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유가오름세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화물차 등의 유가보조금 지원 역시 확대되고 있지만, 건설기계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에 유가상승까지 이중고(二重苦)를 떠안아야 하는 탓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기계는 화물차와 같은 유가보조금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는 까닭이며, 심지어 다 같은 세금을 납부하는데 유독 건설기계사업자만 차별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설기계사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히 경유값만 오르는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나와 가격비교사이트에 따르면 롯데정밀화학의 유록스 10리터 용량 요소수는 이달 초 5680원에서 31일 기준 1만5950원으로 3배 가량 폭등했다. 이와 함께 엔진오일과 유압유도 이달초 대비 60% 넘게 인상되는 등 최근 건설기계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에 따르면 27일 0시를 기해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이다. 이는 13일 0시부로 적용한 1차 석유 최고가격보다 보통휘발유와 경유 모두 210원씩 오른 수준으로,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7→15%, 경유 10→25%로 각각 확대했다.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리터당 휘발유 200원, 경유 500원씩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30일 기준 전국평균 유가는 리터당 휘발유 1877.86원, 경유가격은 1870.52원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정부는 화물차와 버스 사업자 대상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비율을 4월까지 기존 50%에서 70%로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뉴시스 등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화물차와 버스 사업자 등의 유가부담을 낮추고자 이들 대상의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신속히 추진한다.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지원은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유가격이 1900원이라면 초과분인 200원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화물차 사업자는 리터당 140원을 보조받는 셈이다. 다만, 지급한도는 리터당 183원까지다.
반면, 건설기계 대상의 유가보조금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건설기계에도 지원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3년 3월 8일 당시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건설기계에는 별도로 유류보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관급공사 중 유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을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지급하지만,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설기계에도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건설기계대여업에 지원하는 것은 제도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소요비용을 비교해 추정한 결과 약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를 위해 주행세율 인상과 별도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토위는 유가보조보다 건설기계임대료에 유류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거나 건설공사 원가에 유가상승분을 포함해 상승분을 건설기계임대업자가 직접 수령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도 건설기계에 대한 유류비 부담은 임대료 조정으로 해결해야 하며, 건설업체가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유가상승분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개정안은 폐기됐고, 당시 유가보조금의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 유가상승분을 반영한 건설기계임대료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의문이다.
공육굴착기협회 유재동 회장은 “일부 건설업체는 적정임대료를 보장은커녕 일감을 주는 대신 리베이트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건설기계임대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적정임대료 보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출처 : 대한건설기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