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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없이 일해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요양보호사
대구경북 요양기관 감독 86곳 중 83곳 노동법 위반
2014.08.20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대구경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후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들의 노동 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구의 A요양원은 5월 1일(근로자의 날) 요양보호사들을 근무시키면서 통상임금의 250%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수당을 줘야 하지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해 대구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
경북의 B요양원은 근로계약서에 야간에 4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정해놓았지만 일부 요양보호사들에게 휴식시간에 일을 시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의 C요양소는 요양보호사 5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 요양보호사들의 불만을 샀다.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지난 6월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대구경북의 장기요양기관 86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83곳에서 모두 22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금품 관련 법 위반이 53건(금액 1억3천100여만원), 서면근로계약 위반은 15건(해당 근로자 181명)에 이르렀다.
특히 2012년 장기요양기관(대상 86곳, 30건 적발) 감독 결과와 비교했을 때 금품 지급 관련 법 위반이 늘어나 요양보호사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점검한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금품 지급 관련 법 위반이 높은 편으로 파악됐다. 사업장별 금품 관련 법 위반율은 ▷장기요양기관 52.3% ▷기간제 다수고용 사업장 45.4%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35.4%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20.0%로 조사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 요양보호사는 물론 근로조건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