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자 전과내역 공개와 하청업자 계약서에 인적사항 기재
사람 인생이 달렸는대..
자기 결혼 누가 진행하는 지도 모르고 결혼중개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느슨하다고,
말이 안 되는 짓꺼리를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결혼을 외국에서 사기 전과범이 중개한다면 말이 되나요?
전과 6범이 중개한다면 말이 됩니까?
천만원대 돈을 내는 손님을 개돼지로 보는 짓꺼리로,
자기 결혼 누가 진행하는 지 알고 계약하자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외국녀의 범죄기록도 중요하지만,
결혼진행자의 전과내역도 중요합니다.
사기꾼한테 결혼중개 맡길 사람 있어요?
전과 6범한테 결혼중개 맡길 수 있어요?
거저 해준다고 해도 맡길 사람 있냐고요.
손님에게 있어 중요한 사안임에도 법에 빠져 있습니다.
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④항을 신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업무제휴하는 자의 범죄기록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후,
계약서에 업무제휴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업무제휴하는 자가 바뀌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상실하고,
계약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26조 제2항(전과 3년 이하)에 신설
제1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업무제휴하는 자의 범죄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자
제1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업무제휴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자
이러면,
손님이 하청업자 전과내역까지 파악한 뒤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하청업자를 손님이 업자에 요청할 수도 있어요
첫댓글 good idea 입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