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임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임대인과 상의하여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임대인이 다른 경우 임대인들과 각 임차인간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상가 관리사무소가 있늗 경우 관리사무소 규약 등에 의거 조정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절차개시를 할수 있으나 시간 및 비용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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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3층 건물에 학원을 하나 임대로 들어가는데요! 이미 계약은 했습니다.
현재 3층에는 학원(302호)와 제 학원(303호)들어갈 자리 포함해 두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3층 건물 외벽 전체에 자기 간판을 302호(왼쪽임대인)이 다 걸어놔서 303호(오른쪽)은 간판을 걸때가 없습니다.
저보고는 작게 2층 남는 공간에 걸으라는 거구요.?
302호 창문 및 선팅(간판) 302호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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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제 학원 바로 위에 자기집 간판을 떡하니 걸어놨네요..이로 인해 3층을 전부다 302호가 다 차지해 제 학원(303호)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구요.
건물 주인을 통해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간판도 하나 위에 못걸고 장사하는게 어딨냐고. 건물주인은 바꿔줄 의향이 있는데.?
옆집이 절대 안비켜줄려고 합니다. 302호 주장은 미리 그 전부터 간판을 사용해왔다고 원칙은 비켜주는게 맞지만 자기 피해를 감수하면서 절대 비켜줄수없다고 하는 입장이구요.
너무 답답해서 지식인에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이걸 말하면서 조정해달라고 하면 괜찮을까요...??
자신의 점포 전면부에, 공용부분이라 하여, 다른 사람이 간판을 달았다면 이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률적인 면을 설명합니다.
외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아무자리에나 선점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간판을 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점포의 전면에 다른 사람이 간판을 달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외벽에 설치되는 간판은 구분소유자의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선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관리단에 법 규정을 들어 이의를 신청하고 관리단에서 이 문제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관리단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구할 수 밖에 없으나,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의 점포전면에의 간판부착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로 위에 간판도 하나 못달고 학원 하는건 말이 안되네요....ㅜㅜ